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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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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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3. 10. 2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통 > 기타
조직개편으로 소속기관이 분리된 기관에서 퇴직한 공직자의 경우, 수입 등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범위를 퇴직 1년 전 기간동안 근무한 직제를 기준으로 판단할지, 실제 근무한 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할지 여부
붙임 첨부파일 참고
관세사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수임 등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은 해당 관세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이므로 국가기관의 범위는 직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끝.
「관세사법」 제13조의6(수임 등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