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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수임제한 국가기관 범위: 직제 기준 판단

관세청 2023.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직개편으로 소속기관이 분리된 경우, 관세사법 제13조의6상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직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요?

S요약

관세사법 제13조의6에 따라, 조직개편 등으로 소속기관이 분리된 경우에도 수임 등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관세사가 퇴직 전 1년간 실제 근무한 직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관세사 #수임제한 #국가기관 #직제 기준 #조직개편 #관세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3. 10. 20.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23. 10. 20.자 유권해석
  • 관세청은 관세사법 제13조의6 제1항에 따라 수임 등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직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소속기관이 변경되거나 분리된 경우에도 퇴직 1년 전부터 퇴직일까지 실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의 직제에 해당하는 곳에 대해 수임이 제한됩니다.
  • 판단 기준은 실제 근무한 부서(부서명)가 아니라, 그 당시의 직제상 소속기관으로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답변은 관세청 공식 회신에 따른 것으로 관세사나 해당 국가기관 담당자가 실무 적용 시 참고해야 할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사법 제13조의6(수임 등의 제한): 퇴직 관세사는 근무했던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수임이 제한됨
  •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의 신분 및 근무기관 관련 기준을 규정
  • 관세사법 제13조의6 제1항: 퇴직 1년 전부터 퇴직일까지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에서의 수임 제한
  • 직제 기준 판단: 조직개편 등 변동이 있어도 퇴직 전 1년간의 근무 직제가 기준이 됨
사례 Q&A
1. 관세사 수임제한 국가기관은 조직개편 시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조직개편이 있어도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직제를 기준으로 수임제한 국가기관이 결정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라 직제 기준으로 수임 제한 범위를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실제 근무한 부서와 직제 중 무엇이 수임제한 판단 기준인가요?
답변
직제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근무 부서가 아닌 근무한 소속기관의 직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관세사법 제13조의6 제1항 및 관세청의 직제 기준 답변을 근거로 합니다.
3. 관세사 퇴직 후 이전 소속기관이 변경되면 수임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속기관이 조직개편 등으로 분리되더라도 퇴직 전 1년간 소속된 직제에 대해 수임 제한이 적용됩니다.
근거
관세청은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직제 기준으로 수임 제한 국가기관을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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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세사법 제13조의6 수임등의 제한대상 국가기관 범위 질의

 ⁠[관세청, 2023. 10. 2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공통 > 기타

【질의요지】


조직개편으로 소속기관이 분리된 기관에서 퇴직한 공직자의 경우, 수입 등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범위를 퇴직 1년 전 기간동안 근무한 직제를 기준으로 판단할지, 실제 근무한 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할지 여부

붙임 첨부파일 참고

【회답】

관세사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수임 등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은 해당 관세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이므로 국가기관의 범위는 직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끝.

【관련법령】

「관세사법」 제13조의6(수임 등의 제한)



출처 : 관세청 2023. 10. 20. 관세청 2023. 10. 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