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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법인세 신고방식 경정청구 변경 가능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70[법령해석과-2093]  ·  2017.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투자제외방식으로 신고한 후 경정청구를 통해 투자포함방식 등 다른 방식으로 변경 신고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투자제외방식으로 신고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경정청구를 통해 투자포함방식 등 다른 방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세기본법상 일정 기간 내 경정청구가 허용될 때 선택 신고 방식 변경이 허용되며, 세재 해석의 변경이나 신고 세액 계산 오류 시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 #경정청구 #투자포함방식 #투자제외방식 #해운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70[법령해석과-2093]  ·  2017. 07. 20.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70[법령해석과-2093](2017.07.20.) 회신에 근거합니다.
  • 해운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투자제외방식으로 신고한 경우라도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을 원한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신고 시점 이후 세무당국 해석 변경(해운업 자산투자액 비해운소득 투자 공제 인정 등)으로 산출세액이 유리하게 변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실제 사례에서 투자포함방식이 오히려 유리하게 된 사정이 인정되어, 비해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해운업 자산 투자액을 공제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는 방식의 신고 변경이 허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경정청구는 최초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등 국세기본법이 정한 제척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구체적 결산 자료 및 별지 첨부 등 실무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기준을 초과할 때 납세자는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 법인세법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국법인은 일정 산식 중 선택해 미환류소득 산정, 추가 법인세를 납부함
  •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미환류소득 산정 시 투자포함방식 또는 투자제외방식 중 하나를 선택 신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산식 선택방법의 적용기간, 일정 사유 발생 시 방법 변경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 비율에 따라 선박 등 투자액의 공제 범위 산정
사례 Q&A
1. 미환류소득 법인세 신고방식 경정청구로 바꿀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를 통하여 기존 신고방식(투자제외방식→투자포함방식 등)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70)에 근거합니다.
2. 해운업 투자액 일부를 비해운소득 투자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비해운소득 산정 시 해운업 선박 등 자산 투자액의 일부를 비해운소득 투자금액으로 공제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당 비율만큼 투자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3. 경정청구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정청구는 최초 신고 후 5년 이내 등 제척기간 및 소명자료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제척기간 및 세법상 신고와 경정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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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할 수 있음

회신

1. 해운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5년 귀속 사업연도의 비해운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2호의 방법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선박 등 해운사업의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제1항제1호의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합한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비해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로 차감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2015년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기재부 질의회신에 따라

 - 비해운소득 및 그 투자액만을 고려할 때, 투자액을 공제하는 방식(이하 ⁠“투자포함방식”)보다 투자액을 제외하는 방식(이하 ⁠“투자제외방식”)이 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아 해당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하였음

  * 투자포함방식 :[기업소득×80%-(투자+임금증가+배당액 등)] × 10%

   투자제외방식 :[기업소득×30%-(임금증가+배당액 등)] × 10%

 ○그러나, 2016.7.8. ⁠“비해운소득에 대한 미환류소득을 계산시 해운업에 속하는 선박 등의 자산투자액이라 할지라도 그 일부를 비해운소득의 투자액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다”는 기재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 이를 적용하여 선박 등 투자액 일부를 공제할 경우 당초 신고한 투자제외방식보다 투자포함방식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게 되었음

2. 질의내용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생략

 ②∼⑤ 생략

법인세법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라. 생략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시행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⑫ 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⑬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⑭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이 적게 산정되거나 초과환류액이 많게 산정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20.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70[법령해석과-20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