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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건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판단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64[법령해석과-1746]  ·  2016.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상 토지만 매각하고 건물은 양수자가 실제로 철거한 경우, 해당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계약서상 토지만을 매각하고 건물은 양수인이 철거하기로 하였으며, 거래가 정상적이고 실제로 건물이 철거된 경우라면,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국세청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토지 매매 #건물 철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일괄양도 #실질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64[법령해석과-1746]  ·  2016. 05.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64[법령해석과-1746] (2016-05-27)
  • 사업자가 토지와 해당 토지의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에 계약상으로는 토지만을 매각하고, 건물은 양수인이 직접 철거하며, 실제로 건물이 모두 철거된 것이 확인되고, 해당 거래가 정상적이고 합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답변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및 시행령 제64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하여 실질적으로 건물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 실제 사례에서 토지와 건물 전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계약서상 토지만 매도, 건물은 양수인 부담 철거 및 철거비용 부담 조건이 명확하고, 철거 내역이 사실이라면 합당성까지 인정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토지만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러한 해석은 세법상 명칭·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자산 이전 및 거래 목적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실무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과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 공급가액 산정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을 기준시가·감정평가가액·장부가액 등 실질적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도록 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과세는 명칭·형식이 아닌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실질과세 원칙)
사례 Q&A
1.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지만 건물 철거 후 토지에만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거래가 합당하고 건물이 실제로 철거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토지만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시행령 제64조에 근거하여 실제 건물 양도가 없어야 함이 명확할 때 적용됩니다.
2. 건물 철거 후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계약서상 토지 매각 분리건물 실제 철거 및 비용 매수인 부담, 정상적 거래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거래 명칭이 아니라 실질 내용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토지·건물 일괄매매 계약에서 건물 가치가 아예 없는 경우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실제로 건물의 실재적 가치가 없고 매수자가 철거하여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건물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건물 자체가 공급된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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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하고 해당 건물은 양수인이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양수인이 해당 건물을 철거하였고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토지와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하고 건물은 양수인이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건물을 양수인이 실제로 철거하였고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 따라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은 잉크 및 컴퓨터주변기기 제조업체로 경기도 수원에 본점을 두고, 화성에 지점을 두고 있음

 ○ 신청법인과 △△시티외 38인(이하 ⁠“매수자”라 함) 간에 2015.10월 본사 토지 및 건물을 200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조건은 토지만을 매도하는 것이며, 건물 7개동은 매수자 측에서 철거하고 폐기비용도 매수자 측이 부담하는 조건이며

  - 매수자 측은 현재 공장용지인 토지를 정리해 용도변경, 필지분할 후 멸실 등기까지 완료하는 등 실제로도 건물은 모두 철거되었음

 ○ 건물 7개동의 장부가는 약 35억원이며, 건물 중 1개동은 2010년과 2013년 약 4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한 이력이 있으며, 나머지 6개동은 10년이 초과되어 실제 재산적 가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신청법인은 2016년 1월 제조설비 및 재고를 중국법인 및 화성지점, 향남지점(신설)으로 이전 완료하였고, 부동산 매각잔금은 2016년 4월말 수령 예상되고, 잔금수령시 해당 토지 소유권이전 됨

 ○ 본점의 사업자번호는 화성지점으로 승계되며(현 화성지점이 본점이 됨), 향후 화성지점을 본점으로 하고 향남지점(신설)이 종사업장으로 귀속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계약서상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하고 해당 건물은 양수자가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양수자가 실제로 해당 건물을 철거한 경우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27.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64[법령해석과-17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