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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0, 2005.10.21 및 법규부가 2011-0148, 2011.05.0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0, 2005.10.21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으로 다만, 당해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 법규부가 2011-0148, 2011.05.03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인 신청인 등이 자기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동구 시행자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도시5,7공구 공동구 설치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공동구를 설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면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시행자로부터 자기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광역시 내 도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갑’ 건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중임
- 도로건설사업의 주요 내용은 상수도공사, 도로포장공사, 조경공사, 공동구 공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공동구 공사는 상수도, 전기, 통신 시설물 등을 수용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면 공동구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점용예정자(전기, 통신 등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물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 범위에서 산정된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시행자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공동구 공사를 포함한 도로건설사업을 위해 ‘갑’ 건설㈜와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도급금액으로 계약 체결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공동구 내 전기, 통신 등 점용예정자로부터 관련 규정에 의해 산정된 공동구 설치비용을 납부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받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공동구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하 이 항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은 지하매설물의 빈번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여건 및 설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공동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구 점용예정자"라 한다)와 설치 노선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 후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공동구의 설치(개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① 법 제44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1. 설치공사의 비용
2. 내부공사의 비용
3. 설치를 위한 측량ㆍ설계비용
4. 공동구의 설치로 인하여 보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보상비용
5. 공동구부대시설의 설치비용
6.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44조제5항 후단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제39조 및 제39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동구의 위치,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금액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공사기간 만료일(만료일전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완료일을 말한다)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46015-2156, 1999.07.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0, 2005.10.21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으로 다만, 당해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 법규부가 2011-0148, 2011.05.03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인 신청인 등이 자기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동구 시행자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도시5,7공구 공동구 설치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공동구를 설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시행자로부터 자기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30. 서면-2016-부가-4313[부가가치세과-25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