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지점이 전자어음을 본점 명의로 수취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08[법령해석과-183]  ·  2019.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점이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 명의로 전자어음을 받은 후 해당 어음이 부도 처리되고 6개월이 지난 경우, 지점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S요약

지점이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이 공급대가를 전자어음으로 수취한 후 해당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지점이 대손세액 공제 신고 및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점 대손세액공제 #전자어음 부도 #본점 어음수취 #부가가치세 대손 #국세청 유권해석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08[법령해석과-183]  ·  2019. 01. 28.

  • 국세청 2019-01-28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08 회신임
  • 지점이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발급한 후 본점이 전자어음을 받은 경우라도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처리되고 6개월이 경과했다면, 지점은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으로 판단됩니다.
  • 단, 지점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로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7조 제4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손금불산입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급대가를 직접 수취한 곳이 본점일지라도, 공급업무 및 세액계산의 주체가 지점이고 세금계산서가 지점 명의로 발급된 경우라면, 지점의 대손세액 공제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2항: 사업자가 대손금액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대손세액 공제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대손세액 공제 신청 시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필요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된 전자어음 채권은 대손처리 가능(저당권 설정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공급 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사례 Q&A
1. 지점에서 판매한 재화의 공급대가로 본점이 전자어음을 받은 경우 부도 발생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합니까?
답변
네, 지점이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이 전자어음으로 대가를 수령한 후 그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6개월이 경과했다면, 지점은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뒤, 대손 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점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2.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지요?
답변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에서 신고서와 대손사실 증빙서류 첨부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공급대가 어음 수령 주체가 본점이어도 지점이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답변
네, 세금계산서가 지점 명의로 발급되었고 지점이 공급 주체라면 지점이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법령에서 실질적 재화 공급자(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 대손세액 공제 청구 자격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본점에서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된 경우 해당 지점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본점과 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를 본점에서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된 경우 해당 지점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지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본점이 공급대가로 전자어음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 지점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점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 본점에서는 매출대금관리 및 지급관리 등의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지점에서는 재화를 생산 및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지점은 거래처 재화를 공급하고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대가에 대한 전자어음은 본점 명의로 수취함

 ○ 본점은 본건 어음을 만기일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부도처리됨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 지점은 금융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전자어음"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28.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08[법령해석과-1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