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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대주주 범위에 비상장법인 주주 포함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4[법령해석과-1205]  ·  2018.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 범위에 주권비상장법인 주주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대주주 범위에 주권비상장법인 주주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의 세율이 적용되어, 대주주가 아닌 경우와의 세율 차이가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비상장법인 #대주주 #소득세법 시행령 #주식양도세 #중소기업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4[법령해석과-1205]  ·  2018. 05. 02.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4[법령해석과-120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쟁점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 범위에는 비상장법인(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중소기업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명시된 20% 세율이 적용되고, 대주주가 아닌 경우 10% 세율 혜택과 차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2016.3.31.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며,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주권비상장법인 주주가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시행령 및 시가총액, 소유비율 등 관련 조항들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대주주 범위에 비상장법인 주주 포함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대주주 및 중소기업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율 규정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으로 비상장법인 주식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8조: 주권비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및 세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 중소기업 요건
사례 Q&A
1. 비상장법인 대주주도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법인, 즉 주권비상장법인 주주도 대주주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근거하여 명시적으로 포함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2.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대주주 양도 시 적용 세율은?
답변
중소기업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따라 대주주와 비대주주에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3. 대주주 기준은 어떤 요건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소유주식 비율, 시가총액 등에 따라 시행령 규정상 대주주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67의8조에서 대주주 기준과 판단 방법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제157조제4항의 대주주 범위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주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제157조제4항의 대주주 범위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도 포함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해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제1항제11호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식양도)’16.04.18. 납세자는 ⁠(주)***** 주식 ***,***주(총 발행주식 ***,*** 중 **.**%)를 *,***백만원에 양도함

   * ⁠(주)*****은 양도 당시 주권비상장법인이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소득신고)’16.07.05. 납세자는 ⁠(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함

(단위 : 백만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소득금액

세 율

산출세액

*,***

***

*,***

20%

***

(경정청구)’17.12.27. 당초 신고에 대하여 舊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규정에 따라 10% 세율을 적용해 경정 청구함(환급세액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소득금액

세 율

산출세액

*,***

***

*,***

10%

***

2.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제4항의 대주주 범위에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도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1.~10. ⁠(생략)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2016.0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9에 따른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1)「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8조【대주주 및 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제15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 다만,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소유주식의 비율은 100분의 4 이상으로 하고, 시가총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하여 4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시가총액은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른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지급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⑤ 제1항제2호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지급받아 그 주식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⑥ 제1항제2호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본다.

⑦ 제1항제2호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02.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4[법령해석과-12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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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대주주 범위에 비상장법인 주주 포함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4[법령해석과-1205]  ·  2018.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 범위에 주권비상장법인 주주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대주주 범위에 주권비상장법인 주주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의 세율이 적용되어, 대주주가 아닌 경우와의 세율 차이가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비상장법인 #대주주 #소득세법 시행령 #주식양도세 #중소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4[법령해석과-1205]  ·  2018. 05. 02.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4[법령해석과-120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쟁점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 범위에는 비상장법인(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중소기업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명시된 20% 세율이 적용되고, 대주주가 아닌 경우 10% 세율 혜택과 차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2016.3.31.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며,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주권비상장법인 주주가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시행령 및 시가총액, 소유비율 등 관련 조항들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대주주 범위에 비상장법인 주주 포함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대주주 및 중소기업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율 규정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으로 비상장법인 주식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8조: 주권비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및 세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 중소기업 요건
사례 Q&A
1. 비상장법인 대주주도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법인, 즉 주권비상장법인 주주도 대주주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근거하여 명시적으로 포함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2.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대주주 양도 시 적용 세율은?
답변
중소기업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따라 대주주와 비대주주에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3. 대주주 기준은 어떤 요건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소유주식 비율, 시가총액 등에 따라 시행령 규정상 대주주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67의8조에서 대주주 기준과 판단 방법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제157조제4항의 대주주 범위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주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제157조제4항의 대주주 범위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도 포함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해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제1항제11호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식양도)’16.04.18. 납세자는 ⁠(주)***** 주식 ***,***주(총 발행주식 ***,*** 중 **.**%)를 *,***백만원에 양도함

   * ⁠(주)*****은 양도 당시 주권비상장법인이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소득신고)’16.07.05. 납세자는 ⁠(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함

(단위 : 백만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소득금액

세 율

산출세액

*,***

***

*,***

20%

***

(경정청구)’17.12.27. 당초 신고에 대하여 舊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규정에 따라 10% 세율을 적용해 경정 청구함(환급세액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소득금액

세 율

산출세액

*,***

***

*,***

10%

***

2.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제4항의 대주주 범위에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도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1.~10. ⁠(생략)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2016.0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9에 따른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1)「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8조【대주주 및 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제15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 다만,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소유주식의 비율은 100분의 4 이상으로 하고, 시가총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하여 4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시가총액은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른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지급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⑤ 제1항제2호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지급받아 그 주식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⑥ 제1항제2호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본다.

⑦ 제1항제2호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02.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4[법령해석과-12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