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지역개발구역 지정 전 투자금액의 감면 요건 포함 여부

조세특례제도과-697[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97]  ·  2018.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이 세액감면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감면대상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투자한 금액은 감면 요건 투자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공식적으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이후 투자분만 감면 요건 산정에 인정됩니다.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구역 #세액감면 #투자시점 #감면요건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697[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97]  ·  2018. 09. 13.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2018.09.13.)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투자한 금액은 감면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는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의 투자분만 감면 요건 산정에 포함된다는 의미로서, 구역 지정 전 투자액은 세액감면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야만 조세특례상 감면 요건의 투자금액 인정이 시작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1항: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제1항: 감면대상 투자금액 및 요건 세부 규정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근거
사례 Q&A
1. 창업기업이 지역개발구역 지정 전에 투자한 금액, 감면 요건 인정되나?
답변
감면대상구역 지정 전에 투자한 금액은 감면 요건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 규정에 따라 지정 이후 투자분만 적용됩니다.
2. 기업도시개발구역 세액감면, 투자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나?
답변
구역 지정 이후 투자금만 감면요건 산정에 인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3.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일 이전 투자금 세제혜택 여부는?
답변
지정일 이전 투자금은 세액감면 요건 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특법, 지역개발법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 인정 시점이 구역 지정일 이후로 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21제1항에 따른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9. 13. 조세특례제도과-697[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