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지역개발구역 지정 전 투자금액의 감면 요건 포함 여부

조세특례제도과-697[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97]  ·  2018.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이 세액감면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감면대상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투자한 금액은 감면 요건 투자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공식적으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이후 투자분만 감면 요건 산정에 인정됩니다.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구역 #세액감면 #투자시점 #감면요건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697[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97]  ·  2018. 09. 13.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2018.09.13.)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투자한 금액감면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는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의 투자분만 감면 요건 산정에 포함된다는 의미로서, 구역 지정 전 투자액은 세액감면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야만 조세특례상 감면 요건의 투자금액 인정이 시작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1항: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제1항: 감면대상 투자금액 및 요건 세부 규정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근거
사례 Q&A
1. 창업기업이 지역개발구역 지정 전에 투자한 금액, 감면 요건 인정되나?
답변
감면대상구역 지정 전에 투자한 금액은 감면 요건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 규정에 따라 지정 이후 투자분만 적용됩니다.
2. 기업도시개발구역 세액감면, 투자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나?
답변
구역 지정 이후 투자금만 감면요건 산정에 인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3.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일 이전 투자금 세제혜택 여부는?
답변
지정일 이전 투자금은 세액감면 요건 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특법, 지역개발법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 인정 시점이 구역 지정일 이후로 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21제1항에 따른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9. 13. 조세특례제도과-697[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