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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자가공급물품 재반입 시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여부

관세청 2016. 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공장에서 수입통관한 잉여 원재료 등을 동일 보세공장에 원상태로 재반입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제1호서식) 발급이 가능한가요?

S요약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세공장에서 수입통관한 잉여·원재료 등을 동일 보세공장에 원상태로 재반입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제1호서식) 발급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환급고시 제61조제1항제5호 신설 취지에 근거한 것입니다.
#보세공장 #잉여원재료 #자가공급 #환급 #반입확인서 #제1호서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2. 26.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6. 2. 26. 유권해석
  • 관세청은 동일업체가 보세구역(보세공장)과 국내에 각각 소재할 경우, 국내공장에서 보세구역 내 공장으로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발급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통관한 잉여물품을 자신의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에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서(제1호서식) 발급이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2006.1.1. 시행된 관련 고시 조항의 신설 취지와 문구에 따라 실무상 별도의 제한 없이 환급신청 절차 이행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해당 경우 관할 세관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 제1항 제5호: 동일업체가 보세구역과 국내에 각각 소재할 경우 국내공장에서 보세구역 내 공장으로 반입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발급 가능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양식 및 적용 요건 규정
사례 Q&A
1. 보세공장에 잉여 수입원재료를 재반입할 경우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
답변
동일 보세공장에 잉여 수입원재료 등을 원상태로 재반입하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출용원재료 환급 고시 제61조 제1항 제5호 및 관세청 2016.2.26.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보세공장 자가공급 잉여물품도 환급확인서 발급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자가공급 물품도 관련 고시 기준에 따라 환급확인서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서 해당 상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3.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동일 업체가 국내와 보세구역 양쪽에 공장을 두고, 국내에서 보세구역 내 공장으로 해당 물품을 반입해야 합니다.
근거
환급사무고시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발급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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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자가공급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6. 2.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보세공장 자가공급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 ㅇ 선박엔진 등을 생산하는 보세공장을 운영 - 과세보류로 사용신고한 수입원재료와 반입확인서가 발급된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선박용 엔진 등을 생산 ㅇ 최근 불황으로 보세공장 잉여 원재료와 장기 재고가 증가하여 보세공장 내 보관장소가 부족하여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 ㅇ 이를 개선하고자 단기간 사용하지 않은 잉여원재료와 수입원재료를 수입통관한 후, 생산에 필요한 물량만 보세공장에 재반입하면서 반입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함 질의사항 보세공장으로 부터 수입통관한 잉여물품 등을 해당 보세공장에 원상태로 재반입하는 경우 반입확인서(제1호서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제1항제5호는 ⁠“동일업체가 보세구역과 국내에 각각 소재할 경우 국내공장에서 보세구역내 공장으로 반입한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2006.1.1. 신설된 것임. 따라서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통관한 물품을 향후 자신의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하는 때에 별지 제1호서식(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의 발급이 가능함.



출처 : 관세청 2016. 02. 26. 관세청 2016. 2. 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