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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권리사용료 누락 사례

관세청 2019. 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누락되어 추가로 과세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입자가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누락하여 과세 처분을 받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요건에 해당하려면 단순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이어야 하나, 통상적 주의의무 위반 등 귀책이 확인되면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권리사용료 #관세가격 #과세 누락 #부가가치세법 #관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9. 5. 27.

  • 회신 주체: 관세청 2019. 5. 27.
  • 관세청 심사정책과-2255(2018.8.24) 및 관련 회신에 따르면 수입자가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누락한 경우, 수입자가 관세 관련 법령에 따라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만으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단순 실수나 경미한 과실 또는 입증된 무과실이 아니라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과세가격 산정 시 권리사용료 포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 절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 무과실 입증 시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사례 Q&A
1. 수입자가 제3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누락 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받으려면 요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만 인정될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등 착오·경미한 과실 또는 무과실 입증 시 허용.
2. 권리사용료 과세가격 누락 시 무조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나요?
답변
수입자가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없이 단순 실수라면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면 발급 가능, 귀책 확인 시 불가.
3. 관세청 심사로 권리사용료 누락 과세 처분이 나온 경우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관세신고 시 권리사용료 등 과세가격 산정 항목을 정확히 검토해야 하며, 누락 시 발급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9.5.27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35조 관련 조항.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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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여부 질의

 ⁠[관세청, 2019. 5. 2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처분청의 관세조사(법인심사) 결과에 따라 ㅇ 수입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청의 관세조사(법인심사) 결과에 따라 ㅇ 수입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입자가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과세가격에 더하여야 할 권리사용료를 누락한 경우로서, 수입자가 관세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반드시 검토ㆍ확인이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지 않고 통상적인 주의의무만으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납세신고를 하기 위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확인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회신서: 청 심사정책과-2255(2018.8.24)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출처 : 관세청 2019. 05. 27. 관세청 2019. 5. 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