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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토지분할 전후 조합원수·의결권 산정

도시재생과-1985  ·  2014.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공유토지 소유자 2인이 실시계획 인가 전에 적법한 토지분할로 개별 소유자가 된 경우, 조합원의 수와 총회 의결권 수는 분할 후 각 소유자를 각각 1명, 1표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실시계획 인가 전 적법한 토지분할을 통해 개별소유자가 된 경우, 조합원의 수와 의결권 수는 각각 분할 후 각 소유자를 1인으로 집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해석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조합원수 #의결권 #토지분할 #공유토지 #개별소유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985  ·  2014. 08. 22.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5(2014.8.22.)에 따른 답변임
  • 토지분할이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경우, 조합원 수 및 의결권 산정은 분할 후 각 소유자를 각각 반영하는 '을설'이 적합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상 분할이 적법하다면 각 개별 소유자가 독립된 조합원으로 인정되며, 각 1개의 의결권을 보유합니다.
  • 공유자가 대표공유자를 선임하지 않아 동의권 행사를 못했더라도, 분할 후에는 각자 독립적 조합원 지위가 부여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는 관할 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함
  • 적법하게 인허가받은 토지분할은 주민 지위 산정 및 조합원 기준에 반영할 수 있음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토지 분할 후 조합원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실시계획 인가 전 적법하게 분할된 공유토지의 경우 소유자 각각이 독립된 조합원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적법한 토지분할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며, 각 개별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2. 공유토지 소유자가 분할로 개별 소유자가 됐을 때 의결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토지분할로 각자가 소유권을 가지면 각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분할 후 각자 1인 1표 의결권 산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 인허가 받은 토지분할만 조합원 산정에 적용되나요?
답변
관할 자치단체장의 인허가를 거친 적법 분할일 경우만 조합원 산정 기준에 인정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법령상 절차를 거친 분할에 한해 조합원수 및 의결권 배분에 반영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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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실시계획 인가 전 공유토지 분할시 조합원 수 및 의결권 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5, 2014. 8.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 및 조합설립인가시 대표공유자를 선임하지 못하여 동의권을 행사하지 않은 2인의 공유토지소유자〔소유자 ⁠(A,B)〕가 실시계획인가 전 토지분할에 따라 개별토지소유자〔소유자A, 소유자B〕로 변경된 경우 조합원수 및 총회 의결권 - 조합원수 : 1 인(갑설) / 2인(을설) - 의 결 권 : 1 인〔소유자A 또는 소유자B〕(갑설) / 2인〔소유자A와 소 유자B〕(을설)

【회답】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 등의 개발행위(토지분할 포 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자치단체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 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분할이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건 조합원 수 및 의결권에 있어 귀 시에서 제시한 ⁠“을”설 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8. 22. 도시재생과-19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