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신주인수권이 소멸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소멸(행사기간 만료 또는 무상소각)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신주인수권이 소멸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이하 “질의법인”)는 ’12.9월 ㈜BB, ’13.7월 ○○○(이하 “개인B”)에게 각각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 ’12.11월 ㈜BB은 □□□(이하 “개인A”)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 양도
- 질의법인은 ’17.9월 및 ’22.5월에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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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회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2회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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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자 |
개인A |
개인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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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금액 |
450백만원 |
57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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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만기일 |
’12.9.12. / ’22.9.12. |
’13.7.15 / ’23.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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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상환일 |
’17.9.12. |
’22.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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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능주식수, 행사가격/1주 |
80,000주 / @5,625 |
100,000주 / @5,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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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 무상취득일 |
’22.6.23. |
’22.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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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등기말소일 |
’22.9.13. |
’22.9.20. |
○ 사채 상환 이후 개인A,B는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만기 전 신주인수권(이하 “쟁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질의법인에게 증여함
- 1회 신주인수권은 행사기간 만료로 소멸, 2회 신주인수권은 무상소각하였으며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함
○ 질의법인과 개인A, 개인B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A, 개인B는 질의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질의1)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해야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 따라 취득한 쟁점 신주인수권을 행사기간 만료로 행사하지 않거나 무상 소각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식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주식할인발행차금: 「상법」 제417조에 따라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세무상 처리방법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발행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하 ¨전환권 등¨이라 한다)가치를 별도로 인식하고, 상환할증금을 전환사채 등에 부가하는 형식으로 계상한 경우 상환할증금 등에 대한 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발행시 전환사채 등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조정금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대가는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며, 상환할증금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2. 만기일 전에 전환권 등 조정금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비용은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3. 전환권 등을 행사한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상환할증금 중 전환권 등을 행사한 전환사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추인하고,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며, 전환권 등 조정과 대체되는 금액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한다.
4. 만기일까지 전환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그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영 제75조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72…1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유가증권(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복합금융상품」
28 비파생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금융상품의 조건을 평가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각 요소별로 문단 15에 따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29 발행자는 ⑴ 금융부채가 생기게 하는 요소와 ⑵ 발행자의 지분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요소를 별도로 분리하여 인식한다. 예를 들면 확정 수량의 발행자의 보통주로 보유자가 전환할 수 있는 사채나 이와 비슷한 금융상품은 복합금융상품이다. 발행자의 관점에서 이러한 금융상품은 금융부채(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계약)의 요소와 지분상품(확정 수량의 발행자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해진 기간에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콜옵션)의 요소로 구성된다. 이러한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거래는 조기상환 조항이 있는 채무상품과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주식매입권을 동시에 발행하는 거래나 분리형 주식매입권이 있는 채무상품을 발행하는 거래와 실질적으로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다. 따라서 발행자는 이러한 모든 거래를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분리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3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측정을 다루고 있다.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낸다. 따라서 복합금융상품의 최초 장부금액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별도로 결정된 부채요소의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자본요소에 배분한다. 복합금융상품의 자본요소(예: 보통주 전환권)가 아닌 파생상품의 특성(예: 콜옵션)에 해당하는 가치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된 금액의 합계는 항상 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같아야 한다.
32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채의 발행자는 문단 31에서 기술한 접근방법에 따라 자본 요소를 포함하지 않은(내재되어 있는 비자본요소인 파생상품의 특성이 모두 포함된) 비슷한 사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을 우선 결정한다. 그 다음, 지분상품(금융상품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의 장부금액은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복합금융상품」
15.21 만기시점에서 전환사채가 전환되는 경우 발행자는 부채를 제거하고 자본으로 인식한다. 최초인식시점의 자본요소는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계속하여 자본으로 유지된다. 만기시점에서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인식할 손익은 없다.
[부록] 실15.6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자의 경우, 사채상환할증금은 당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금액에 부가한다.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한 후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시점에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한다. (15.21)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8-2 「무상수증 자기주식의 회계처리」
회사가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에 대해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주식수, 취득경위 및 향후처리계획 등을 주석으로만 공시한다.
무상수증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에 따른 추후 현금 등의 유입액에서 처분직접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 상법 제440조 【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상법 제441조 【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28. 서면-2022-법인-5230[법인세과-4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신주인수권이 소멸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소멸(행사기간 만료 또는 무상소각)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신주인수권이 소멸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이하 “질의법인”)는 ’12.9월 ㈜BB, ’13.7월 ○○○(이하 “개인B”)에게 각각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 ’12.11월 ㈜BB은 □□□(이하 “개인A”)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 양도
- 질의법인은 ’17.9월 및 ’22.5월에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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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회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2회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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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자 |
개인A |
개인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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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금액 |
450백만원 |
57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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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만기일 |
’12.9.12. / ’22.9.12. |
’13.7.15 / ’23.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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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상환일 |
’17.9.12. |
’22.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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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능주식수, 행사가격/1주 |
80,000주 / @5,625 |
100,000주 / @5,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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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 무상취득일 |
’22.6.23. |
’22.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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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등기말소일 |
’22.9.13. |
’22.9.20. |
○ 사채 상환 이후 개인A,B는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만기 전 신주인수권(이하 “쟁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질의법인에게 증여함
- 1회 신주인수권은 행사기간 만료로 소멸, 2회 신주인수권은 무상소각하였으며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함
○ 질의법인과 개인A, 개인B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A, 개인B는 질의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질의1)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해야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 따라 취득한 쟁점 신주인수권을 행사기간 만료로 행사하지 않거나 무상 소각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식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주식할인발행차금: 「상법」 제417조에 따라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세무상 처리방법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발행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하 ¨전환권 등¨이라 한다)가치를 별도로 인식하고, 상환할증금을 전환사채 등에 부가하는 형식으로 계상한 경우 상환할증금 등에 대한 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발행시 전환사채 등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조정금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대가는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며, 상환할증금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2. 만기일 전에 전환권 등 조정금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비용은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3. 전환권 등을 행사한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상환할증금 중 전환권 등을 행사한 전환사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추인하고,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며, 전환권 등 조정과 대체되는 금액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한다.
4. 만기일까지 전환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그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영 제75조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72…1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유가증권(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복합금융상품」
28 비파생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금융상품의 조건을 평가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각 요소별로 문단 15에 따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29 발행자는 ⑴ 금융부채가 생기게 하는 요소와 ⑵ 발행자의 지분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요소를 별도로 분리하여 인식한다. 예를 들면 확정 수량의 발행자의 보통주로 보유자가 전환할 수 있는 사채나 이와 비슷한 금융상품은 복합금융상품이다. 발행자의 관점에서 이러한 금융상품은 금융부채(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계약)의 요소와 지분상품(확정 수량의 발행자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해진 기간에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콜옵션)의 요소로 구성된다. 이러한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거래는 조기상환 조항이 있는 채무상품과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주식매입권을 동시에 발행하는 거래나 분리형 주식매입권이 있는 채무상품을 발행하는 거래와 실질적으로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다. 따라서 발행자는 이러한 모든 거래를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분리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3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측정을 다루고 있다.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낸다. 따라서 복합금융상품의 최초 장부금액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별도로 결정된 부채요소의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자본요소에 배분한다. 복합금융상품의 자본요소(예: 보통주 전환권)가 아닌 파생상품의 특성(예: 콜옵션)에 해당하는 가치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된 금액의 합계는 항상 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같아야 한다.
32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채의 발행자는 문단 31에서 기술한 접근방법에 따라 자본 요소를 포함하지 않은(내재되어 있는 비자본요소인 파생상품의 특성이 모두 포함된) 비슷한 사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을 우선 결정한다. 그 다음, 지분상품(금융상품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의 장부금액은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복합금융상품」
15.21 만기시점에서 전환사채가 전환되는 경우 발행자는 부채를 제거하고 자본으로 인식한다. 최초인식시점의 자본요소는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계속하여 자본으로 유지된다. 만기시점에서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인식할 손익은 없다.
[부록] 실15.6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자의 경우, 사채상환할증금은 당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금액에 부가한다.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한 후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시점에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한다. (15.21)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8-2 「무상수증 자기주식의 회계처리」
회사가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에 대해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주식수, 취득경위 및 향후처리계획 등을 주석으로만 공시한다.
무상수증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에 따른 추후 현금 등의 유입액에서 처분직접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 상법 제440조 【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상법 제441조 【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28. 서면-2022-법인-5230[법인세과-4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