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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존치건물 개축 시 행위허가 요건

도시재생과-1014  ·  2013.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계획 인가 전, 도시개발구역 내 존치건물을 개축하려면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에서 존치건물의 개축을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며, 실시계획 인가 고시 이후에는 도시·군관리계획에 적합한지와 행위허가 대상 여부를 지자체 인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존치건물 #개축 #개발행위허가 #도시개발법 #실시계획 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014  ·  2013. 08.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4 (2013.8.7.)
  •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개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경우,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도시·군관리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보므로, 인허가권자가 계획 적합성 및 허가 대상 여부를 종합 판단하게 됩니다.
  • 최종적으로 인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도시개발구역 내 개발행위를 허가받아야 하는 기준 및 절차 규정
  • 도시·군관리계획: 개발행위 시 관리계획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
  • 실시계획 인가 고시: 관리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되며 허가기준에 영향
  • 행위허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개발행위허가를 부여할 권한과 판단 책임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존치건물 개축 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존치건물을 개축하려면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실시계획 인가 고시 이후에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시계획 인가 고시 이후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보며, 인허가권자가 허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도시·군관리계획의 확정이 허가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3. 도시개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절차에는 어떤 단계가 있나요?
답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면 시행자 의견 청취 후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과 지자체 인허가 절차에 따라 허가가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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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행위허가(존치건물 개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4, 2013. 8.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계획 인가 전 존치건물로 계획된 건축물을 개축하고자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 규정의 행위허가를 득하여 개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 내 개발행위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도시개 발구역에서 행위허가 대상인 경우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자체장 허가 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경우는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적합한지, 행위허가 대상 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허가권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8. 07. 도시재생과-10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