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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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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4, 2013. 8.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계획 인가 전 존치건물로 계획된 건축물을 개축하고자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 규정의 행위허가를 득하여 개축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개발구역 내 개발행위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도시개 발구역에서 행위허가 대상인 경우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자체장 허가 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경우는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적합한지, 행위허가 대상 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허가권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