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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탑승권 판매수수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여부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74[법령해석과-2368]  ·  2015.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행서비스업자가 외국법인과 크루즈 탑승권 총판대행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탑승권을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여행서비스업자가 외국법인 크루즈선의 탑승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을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국항행용역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여행사 및 보조 서비스업이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크루즈 탑승권 #여행사 수수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외국항행용역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74[법령해석과-2368]  ·  2015. 09.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74[법령해석과-2368] (2015-09-18)
  • 여행서비스업자가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크루즈의 탑승권을 국내에서 판매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고 명시(2012.6.29. 개정 이후), 이에 따라 여행서비스업의 수수료에는 영세율 미적용이 규정됩니다.
  • 자문대상법인이 시행령 개정 전에는 영세율로 신고하다가, 개정 이후(2012년 2기부터) 과세매출로 정상 신고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 외국항행사업자가 아닌 여행서비스업자는 해당 수익에 대하여 영세율(0%)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수출/국외제공 용역/외국항행용역 등은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선박·항공기 여객·화물 수송 등), 여행사 및 보조서비스업 제외 대상은 별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영세율 적용 외화획득재화/용역,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은 제외(2012.6.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조/시행령 제2조: 용역의 정의 및 사업구분(여행알선,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세부 구분)
  • 한국표준산업분류: 여행업, 여행보조서비스업의 분류 위치 명시
사례 Q&A
1. 크루즈 탑승권 판매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되나요?
답변
크루즈 탑승권을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여행사 크루즈 판매 대행수수료, 부가세 신고 시 과세인가요?
답변
과세매출로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2012.6.29.)으로 여행보조 용역은 영세율 제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외국항행용역 범위에 크루즈 여행대행업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여행대행 서비스업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및 26조 개정 규정에 따라 명확히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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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행서비스업자가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크루즈의 탑승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여행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크루즈 선박의 탑승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탑승권 판매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주)☆☆코리아(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위치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등 외국법인과 한국총판대행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해당 크루즈의 탑승권을 판매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고 있음

 ○ 자문대상법인는 크루즈 탑승권 판매를 여행업으로 판단하고 해당 업종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오인하여 2012년 1기까지 영세율로 신고하였다가

  - 2012.6.29. 시행령 개정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 아목에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된 이후 2012년 2기부터 과세매출로 신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여행서비스업자가 외국법인과 크루즈 탑승권 한국총판대행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탑승권을 판매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2013.01.0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2013.01.0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內國法人)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3. 운수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 또는 항공기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3. 운수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 또는 항공기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

구분

8차 KSIC

9차 KSIC*

대분류

I. 운수업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중분류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소분류

633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

세분류

6339

기타 여행지원 서비스업

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세세분류

63390

기티 여행지원서비스업

75290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 통계청 고시 제2007-53(2007.12.28.), 2008.2.1.부터 시행

출처 : 국세청 2015. 09. 18.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74[법령해석과-23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