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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한 인건비·4대보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7  ·  2015.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관리업자가 소속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직원의 인건비 및 4대보험료를 직접 지급하면 이 금액이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주택관리업자가 소속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고, 해당 직원의 인건비 및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관리업자 #입주자대표회의 #인건비 #4대보험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7  ·  2015. 06.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7(2015-06-29)
  • 국세청은 주택관리업자가 소속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주택관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서 대가의 명칭이나 지급 방식 불문,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과세표준에 산입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의 인건비·4대보험료를 직접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주택관리업자가 공급한 용역의 대가로 간주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질문의 아파트와 같이 '위탁관리형태(위탁수수료만 별도 지급 등)'에서도, 파견직원 인건비와 4대보험료 지급 주체에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재화·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 불문,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특정 주택의 일반관리용역 등은 일정 조건하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반관리용역 비용 정의 및 범위.
  • 주택법 제2조 제14호: 관리주체 및 주택관리업자의 정의
사례 Q&A
1.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한 인건비가 주택관리업자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직접 지급된 인건비도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대가의 명칭·지급 방식에 상관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2.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하면 부가세 계산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가 대신 낸 4대보험료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주택관리업자가 공급한 용역의 대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3. 주택관리업 위탁관리형태에서 지급 주체가 달라지면 부가세 산정이 바뀌나요?
답변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인건비·4대보험료는 주택관리업자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과세표준 산정은 실제 용역의 대가가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여부에 따르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모두 포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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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관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이하 ⁠“주택관리업자”)와 2015.1.26.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수수료만 지급하는 위탁관리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 ◎◎(이하 ⁠“아파트”)는 주거전용면적 135㎡초과 세대와 이하 세대가 혼재하고 있으며, 2015.1.1.부터 135㎡초과 세대에 일반관리용역비에 대하여 해당세대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 주택관리업자 소속 직원은 파견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4대보험 신고는 주택관리업자 사업자번호로 신고하고 급여 및 4대 보험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출하고 있음

※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관리 계약서(주요내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갑”)는 경기도 용인시 ○○구 ○○지로◇◇번길 소재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을 ⁠(주)◈◈(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관리소장)

 ① 갑은 을이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은 을의 대행인으로 본다.

제5조(위탁관리기구 구성)

 ① 을은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기구를 갑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② 위탁관리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

  1. 사무인력 : 3인

  2. 기술인력 : 6인

 ③ 을은 계약기간 개시와 동시에 제2항에 따른 직원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한계)

 ① 위탁관리에 관한 을의 책임한계는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갑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갑은 매월 마다 141,300원(부가세별도)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2. 질의내용

 ○ 위탁관리수수료만 지급하는 형태의 위탁관리의 경우로서 일반관리비 항목 중 주택관리업자 소속 직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가 4대보험료 및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4대보험료 및 인건비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⑥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출처 : 국세청 2015. 06. 29.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