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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충전선수금 소멸시효 익금 산입 여부

법인세과-210  ·  2014.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 충전선수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잔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 충전선수금이 소멸시효 만료로 소멸된 경우, 해당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간주하여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미사용 잔액에 대해 환급청구권 소멸로 효력이 상실되는 때 이익으로 인식하고,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선불카드 #충전선수금 #소멸시효 #익금산입 #채무면제이익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210  ·  2014. 04.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210, 2014-04-29
  • 국세청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선수금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며, 해당 금액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가 적용되며, 환급청구권 등 권리가 5년 이상 행사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 시, 법인은 해당 금액을 이익으로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된 각종 유권해석 및 판례(법인세과-301 등)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해야 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단, 민법상 시효 중단 사유(채무의 승인 등)가 경합할 경우 시효 진행·완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자본·출자의 납입 등을 제외한 법인의 순자산 증가 수익을 익금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을 익금으로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규정
  •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 민법 제166조, 제168조: 소멸시효의 기산점·중단사유 규정
사례 Q&A
1. 선불카드 충전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익금으로 산입하나요?
답변
예, 소멸시효 완성 시 충전선수금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및 국세청 법인세과-210 유권해석의 근거에 따릅니다.
2.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 잔액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은?
답변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법 제64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별도 규정이 없을 때 상사시효를 적용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시효 중단 사유(채무 승인 등)가 있다면 익금 산입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효 중단 사유 발생 시에는 시효기간이 무효화되므로, 중단 이후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민법 제168조 및 유권해석 관련 사례(법규과-137 등)에서 시효 중단 시 효력이 신규 발생함을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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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의 충전선수금관련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의 충전선수금(카드소지자들이 충전대행업체 등을 통해 카드에 금액을 충전해둔 뒤 재화의 구매 또는 용역을 이용하기 전까지 예치하고 있는 금액) 관련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위 충전선수금 중 고객이 5년 이상 환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미사용 잔액에 대해 질의법인이 이익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법」상 익금 산입해야 하는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전자지급 수단의 발행과 관리업,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임(0000선불카드를 발행)

 ○질의법인은 0000카드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카드 충전금액을 ‘충전선수금’이라는 부채로 계상하였다가, 차후 카드 이용자가 미사용 잔액을 환불요청할 경우 환불처리하고 있음

       * 충전선수금(쟁점금액)’ 중 사용 후 남은 잔액

       * 충전선수금 : 카드소지자들이 충전대행업체 등을 통해 카드에 금액을 충전해둔 뒤 재화의 구매 또는 용역을 이용하기 전까지 예치하고 있는 금액으로 질의법인이 소유권을 가짐

 ○「전자금융 거래법」 및 「0000 서비스 이용약관」에서는 충전선수금 미사용잔액의 환급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용기간이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금융위원회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상환 잔액은 발행자의 부채이고, 「전자금융거래법」제19조에 따라 이용자의 환급 요청 시 발행자는 환급할 의무가 있으며

  -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가 적용된다고 회신

 ○질의시점인 2013년 11월 현재 2007년 및 2008년 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 ⁠(2006.01.18)

  귀 질의의 경우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익금에 해당하여 당해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의 적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르는 것이며, 대손금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의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301 ⁠(2009.03.20)

 법인이 교육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수강생으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규과-137 ⁠(2005.09.08)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의해 발생한 미지급금이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채무의 승인 등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과한 시효기간은 그 효력을 잃고 시효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하는 것이므로, 귀 과세자문의 경우 채무면제익의 귀속시기에 대해서는 채무의 승인 등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국심2000서0577 ⁠(2000.08.28)

 - 또한, 청구법인은 외상매입금의 소멸시효는 미국법인 ○○○의 채권으로서 미국 상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을 따라야 하고, 설령 소멸시효가 국내 상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채무자가 동 채무의 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않는 한 채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채무면제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 외국과의 상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달리 약정이 없으면 행위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 바, 이 건의 경우 달리 약정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내법이 적용되어 상법상 상사채권의 단기소멸시효 3년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 세법상 대손제도를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대로 대손을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세법상 소멸시효제도는 채무자가 동 채무의 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완성만으로 동 채무는 소멸하고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익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법인46012-2152 ⁠(2000.10.20)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약정에 의하여 그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동 수수료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며

  전화 등 통신에 이용되는 선불카드를 발행한 법인이 선수금으로 계상한 카드판매금액은 카드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그 수입에 대응하여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회선이용료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는 미사용잔액은 그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소비세과-167 ⁠(2009.05.19)

 무기명식 선불카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0호 상품권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대상임

○ 제도46013-365 ⁠(2000.11.15)

  귀 질의의 경우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29. 법인세과-2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