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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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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도내 학교에서 관리감독자 컨설팅 문의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법정 지정된 인원 외 별도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감독자 업무 컨설팅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 가능한 경우 수행인력의 자격과 기준, 수행지역의 범위와 수행사업장 수의 한계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지정사항(법정 인력ㆍ 시설장비, 지정한계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또한,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ㆍ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관리감독자)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ㆍ 이에,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관리감독자에 대한 조언은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로,
-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자격 보유자가 인력 기준에 따른 사업장ㆍ근로자 수를 준수하여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