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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외 인원으로 관리감독자 컨설팅 수행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법정 지정된 인원 외 별도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감독자 업무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자격과 수행 기준, 범위에는 어떤 제한이 있는가?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지정된 사항(인력·시설·지정한계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관리감독자 컨설팅 업무 수행 시 관련 자격을 갖춘 인원이 지정 기준(사업장·근로자 수 등)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 #관리감독자 컨설팅 #자격요건 #인력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6.1.
  •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법정 인력, 시설장비, 지정한계 등 지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지정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관리감독자에 대한 조언, 즉 컨설팅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주요 업무로 간주되며, 이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자격 보유자여야 합니다.
  • 컨설팅 수행 인력은 법령에서 정한 인력 기준(사업장 수, 근로자 수 한계 포함)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알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1항: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지정 사항(인력, 시설, 장비, 지정 한계)을 준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4항: 지정 사항 위반 시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 명령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며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의 자격 및 기준(사업장·근로자 수 한계 등) 규정
사례 Q&A
1.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추가 인력으로 관리감독자 컨설팅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지정받은 사항(법정 인력 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므로 별도 인력 채용 시에도 기준 내에서만 컨설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인력과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므로 관련 자격 기준 역시 충족해야 합니다.
2. 관리감독자 컨설팅 인력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법정 자격을 갖춘 인력만이 안전관리전문기관의 관리감독자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관리감독자 컨설팅 수행 사업장 수나 범위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업무 수행 시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 기준에 따른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사업장 및 근로자 수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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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정받은 사항 외 컨설팅 수행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내 학교에서 관리감독자 컨설팅 문의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법정 지정된 인원 외 별도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감독자 업무 컨설팅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 가능한 경우 수행인력의 자격과 기준, 수행지역의 범위와 수행사업장 수의 한계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지정사항(법정 인력ㆍ 시설장비, 지정한계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또한,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ㆍ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관리감독자)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ㆍ 이에,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관리감독자에 대한 조언은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로,
-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자격 보유자가 인력 기준에 따른 사업장ㆍ근로자 수를 준수하여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1. 산업안전과-27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