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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의견 반영 의무

도시정책과-3853  ·  2017.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의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나, 반드시 협의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반영 여부는 관계법령, 다른 계획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협의의견 #반영의무 #국토계획법 #행정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3853  ·  2017. 04. 19.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853, 2017.4.19.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는 것은 필수이나, 협의의견을 반드시 전적으로 반영해야 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는 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구체적인 반영 여부는 관계법령 저촉 여부, 다른 계획과의 관계, 토지 소유권 및 제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환경부장관 등) 등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준수가 요구되며, 해당 구속력은 동 법령 해석 권한을 가진 환경부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 이 유권해석의 출처는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도시정책과-3853, 2017.4.19., 내고장알리미 데이터)임을 밝힙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시ㆍ도지사 등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전략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협의는 동 법령에 따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각종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결정 절차 등 제도적 근거
  •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의견 반영 의무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반드시 해당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님
사례 Q&A
1. 도시계획 결정 시 행정기관 협의의견은 반드시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협의의견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미리 협의하되, 반드시 협의의견에 따르지는 않아도 된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2.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에 대해서는 동 법령을 따라야 하므로 구속력과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환경영향평가법은 협의의 목적·구속력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음을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명시하였습니다.
3.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협의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계법령 저촉 여부, 다른 계획과의 상충, 토지 소유권 등 다양한 사유에 따라 협의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법령, 다른 계획과의 관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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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협의의견 반영 요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853, 2017. 4.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토계획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등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이와 관련,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의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지 ⁠(본 질의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와 관련이 있음)

【회답】

국토계획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등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바, 이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법령 저촉 여부, 이미 시행중(완료 포함)이거나 계획 중인 다른 계획과의 관계, 토지(시설물 포함)에 대한 소유권 관계 및 제한 등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향후 발생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의견을 반영함이 타당할 것이나, 반드시 협의의견에 구속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다른 계획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장관 등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의 목적이나 구속력 등에 관해서는 동 법령을 담당하는 환경부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19. 도시정책과-38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