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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전체 복합개발사업 시행자 공모 및 수의계약 공급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2140  ·  2015. 08.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복합개발사업 시행자를 공모하여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복합개발사업 시행자 공모 및 수의계약에 의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해당 방식이 도시개발법령상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대상 규정의 적용 범위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복합개발사업 #시행자 공모 #조성토지 #수의계약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140  ·  2015. 08. 27.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40(2015.8.27.) 회신에 근거합니다.
  •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복합개발사업 시행자 공모 및 토지의 수의계약 공급은 도시개발법령상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해당 방식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6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조성토지 등의 공급은 공급계획에 따라야 하며, 개발계획·실시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조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6조 제1항: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고, 계획에 맞게 토지를 공급해야 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6호: 도시발전을 위한 복합적·입체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 공급 가능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4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및 그 요건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사업 관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조성공사, 행정절차 등은 법령에 따라야 함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 공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복합개발사업 시행자 공모 및 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방식은 도시개발법령상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복합개발사업 시행자를 공모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복합개발사업 시행자 선정 및 토지 공급은 공급계획 수립, 지정권자 제출 등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시행자는 공급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해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3.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6호의 수의계약 예외는 구역 전체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예외 조항은 구역 전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복합개발사업 공모 및 수의계약 공급은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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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복합개발사업 시행자 선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40, 2015. 8.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수용 또는 사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복합개발사업 시행자를 공모하여 개발계획 변경 및 수의계약에 의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이 가능한지?

【회답】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는 「도시개발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조성토지 등 의 공급계획에 맞게 토지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발전을 위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합개발사업 시행자 공모 및 토지 의 공급은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목적과 취지 등에도 부합하지 않음 을 알려드리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작성 등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 등의 보상 및 조성공사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내용 등에 따라 조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8. 27. 도시재생과-21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