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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병행 가능성

도시재생과-1727  ·  2015.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산녹지지역이 전체 구역 면적의 30%를 초과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행정을 병행 추진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 병행 의제는 아니므로 각각의 행정 처분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30%를 초과해 포함되는 경우 용도지역 변경 등 행정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도시개발구역 #도시군관리계획 #생산녹지지역 #30% 초과 #구역지정 #용도지역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727  ·  2015. 07. 0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27(2015. 7. 8.), 도시재생과
  •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생산녹지지역은 전체 면적의 30% 이하여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선행 또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병행'은 구역지정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처분을 동시에 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생산녹지지역이 30%를 초과하여 포함된 경우,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처분을 병행하여 행정 효율을 도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및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적용 기준 및 요건 명시
  •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 생산녹지지역 포함 여부 및 면적 제한(30% 이하 등)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1-2-3: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병행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은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해 1727,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 따라 병행 추진이 허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생산녹지지역 30% 초과 시 도시개발사업 추진 방법은?
답변
생산녹지지역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처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병행 절차가 안내되었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지?
답변
두 절차가 따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행정처분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동시 진행은 가능하나, 서로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의제 관계는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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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의 병행 추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27, 2015. 7.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지역내 생산녹지지역(전체 구역 면적의 30% 초과)을 포함하여 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도시개발구역지정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부합되고 대상 지역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추진이 불가피하거 나 시급한 경우 위 구역지정 기본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계법에 따라 적법 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선행(또는 병행)한 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허용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병행’할 수 있다함은 구역지정을 한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변경)된 것 으로 간주(의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역지정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 가 동일기관인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각각의 처분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전체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생산녹지지역을 100분의 30을 초과 지정하기 위한 용 도지역의 변경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지정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처 분을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08. 도시재생과-17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