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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기술협력사업 정부출연금·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19[법령해석과-3523]  ·  2017.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군겸용기술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공동연구개발 결과물을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소유하는 경우, 참여기관이 정부출연금을 수령하거나 기술료를 납부하는 것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S요약

민군기술협력사업에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정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받는 정부출연금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실시권의 대가인지 여부 등 지급 명목 및 지급받는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군기술협력 #정부출연금 #기술료 #부가가치세 #공동연구개발 #실시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19[법령해석과-3523]  ·  2017. 12. 06.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19[법령해석과-3523] (2017.12.6.) 회신에 따름
  • 공동연구개발의 결과물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에 공동 귀속되고, 해당 연구개발과 관련해 정부나 그 위임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해당 기술료가 실시권의 대가인지, 지급받는 기관이 누구인지 등 기술료의 구체적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특히 정부출연금은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보조금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술료가 실시권의 대가로 지급되거나 그 외 기타 목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여부가 각기 달라집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의 제공, 권리 등 재화의 사용 허락 등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기술연구 용역의 범위와 면세 해당 용역 명확화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32조, 제128조: 기술료의 징수 및 납부 규정, 실시권 계약에 따른 기술료 납부 의무
사례 Q&A
1.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까?
답변
해당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2. 민군기술협력사업에서 기술료 납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답변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실시권의 대가인지 등 기술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실시권 대가일 경우 등 과세대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및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3. 참여기관이 정부출연금을 받는 민군기술개발 과제에서 부가세 신고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술료 과세여부는 지급 성격을 반드시 구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2017-법령해석부가-0719)과 부가가치세법상 보조금 관련 조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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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참여기관이 주관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공동기술개발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참여기관과 주관기관이 공동소유로 하면서 정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급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실시권의 대가인지 여부, 지급받는 기관 등 기술료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르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참여기관)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89호 2016.1.27., 방위사업청 훈령 제357호 2016.4.28.)에 따라 △△△연구원(주관기관)과 민․군 겸용기술개발 과제 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국책과제인 ⁠“산화물 분산강화 강재 구조부품 제조기술 개발”을 수행한 후 그 연구개발의 결과물(지식재산권, 실시권 등)을 참여기관과 주관기관에 공동으로 귀속시키기로 하고, 해당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과 직접 관련없이 정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받는 정부출연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89호 2016.1.27., 방위사업청 훈령 제357호 2016.4.28.) 제132조에 따라 전담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실시권의 대가인지 여부, 지급받는 기관 등 기술료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특수강(이하 ⁠“신청법인” 또는 ⁠“참여기관”)은 특수강을 전문 제조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연구원(이하 ⁠“주관기관”)에서 민․군사업과제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산화물 분산강화 강재 구조부품 제조기술 개발” 국책과제를 수행하고자 함

 ○ 국책연구과제의 업무흐름도

 ○ 신청법인은 이를 통해 고기능 분말제품 제조기술 확보 및 분말소재를 활용한 터빈 및 방산품 등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민․군 겸용기술개발 과제 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하였고, 1차년도 정부출연금 81백만원(정부출연금 70백만원 + 민간부담금 11백만원)을 수령할 예정임

※ 민․군 겸용기술개발 과제 협약 주요내용

○ 과제명 : 산화물 분산강화 강재 구조부품 제조기술 개발

○ 총 연구개발기간 : 2017.8.31.~2022.8.30.(5년 7차시)

○ 총 연구개발비 : 929백만원(정부출연금 459백만원, 민간부담금 470백만원)

    1) 응용연구단계(2017.8.31. 협약체결) : 559백만원(정부출연금 276백만원*, 민간부담금 283백만원)

     * 정부출연금 배분현황 : △△△연구원 1,454백만원, ◇◇◇특수강 276백만원, ☆☆☆텍크 270백만원

구 분

기 관(연구개발기간)

주관기관

△△△연구원(2017.8.1.~2020.7.31.)

참여기업

①◇◇◇특수강(2017.8.31.~2020.8.30.)

②☆☆☆텍크(2017.8.31.~2020.8.30.)

위탁기관

①★★★기술원(2017.8.31.~2020.8.30.)

②▲▲대학교(2017.8.31.~2020.8.30.)

③◆◆대학교(2017.8.31.~2020.7.30.)

  2) 시험개발단계(협약체결 예정) : 370백만원(정부출연금 183백만원*, 민간부담금 187백만원)

     * 정부출연금 배분현황 : △△△연구원 1,197백만원, ◇◇◇특수강 183백만원, ☆☆☆텍크 180백만원

○ 본 협약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89호 2016.1.27. 방위사업청 훈령 제357호 2016.4.28.)를 따름

제2조(연구개발의 수행) 참여연구기관과 참여연구책임자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이하 ⁠“공동시행규정”)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제6조(기술실시계약의 체결 등)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공동시행규정 제31조제2항에 의한 최종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공동시행규정 제128조제2항에 의거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함

제8조(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본 연구의 성과로 취득한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공동시행규정 제127조에 의거 주관기관과 공동소유로 하며, 동조 제1항에 의거 참여기관이 수행한 연구의 결과로 발생한 유형적 결과물 중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함. 단, 주관기관의 시험설비에 설치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는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제9조(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공동시행규정 제128조 및 제129조에 의거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실시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여 공동시행규정 제132조에 따라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② 기술료의 징수는 공동시행규정 제130조 및 제131조에 따름

③ 기술료의 감면 또는 조정은 공동시행규정 제133조에 따름

 ④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 납부를 기피하는 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는 공동시행규정 제141조에 따름

2017년 8월 31일

주관기관 : △△△연구원

참여기관 : ◇◇◇특수강

○ 지식재산권 등 귀속

  - 연구 성과로 취득한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과 신청법인 공동소유

  - 유형적 결과물은 참여기관이 수행한 연구의 결과로 발생하면 참여기관 소유로 하나, 주관기관 시험설비에 설치된 장비는 주관기관 소유

2. 질의내용

 ○ ⁠(질의1) 민․군겸용기술개발 과제 협약에 따라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연구개발의 결과물(지식재산권 등)을 공동소유로 하는 경우로서 참여기관이 정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질의2) 민․군겸용기술개발 과제 종료 후 참여기관이 기술실시자로부터 징수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1. ⁠“연구개발단계”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하며 그 성격별로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

   나.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함

   다. ⁠“시험개발단계”란 1차 개발된 제품, 공정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목표한 성능이 나오도록 시험, 설계변경, 제작 또는 2차 개발, 재시험, 시험평가를 반복하여 추진되는 단계를 말함

  2. ⁠“연구개발결과물”이란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의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을 말함

  5. ⁠“전담기구”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소에 설치된 ⁠“민군협력진흥원”을 말함

  6. ⁠“전문기관”이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3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함

  7. ⁠“주관연구기관”이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함

  10.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함

  11. ⁠“참여기업”이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함

  15. ⁠“참여기관”이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공동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제9호 내지 제11호의 기관을 말함

  16.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함

  25. ⁠“기술료”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구,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함

  27.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31. ⁠“연구개발비”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됨

  31-1.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함

  31-2. ⁠“민간부담금”이란 연구개발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함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동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출처 : 국세청 2017. 12. 06.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19[법령해석과-35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