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연면적 산정 기준 유권해석

자동차운영보험과-1251  ·  2021. 03.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매매업 등록 시 전시시설 연면적은 건축법상 연면적 외에 실제 전시 가능한 옥상 등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 연면적에 대해 건축법상 건축물 연면적이 아닌, 실제로 매매용 자동차를 전시할 수 있는 면적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옥상도 포함하여 산정 가능하며, 등록 시 타 법령상 제한 및 실제 사용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연면적 #옥상포함 #건축법 #자동차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1251  ·  2021. 03. 0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문서번호 자동차운영보험과-1251, 날짜 2021.3.3.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의 연면적에 대해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물 연면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 매매용 자동차를 전시할 수 있는 면적이어야 하며, 옥상도 포함 가능합니다.
  • 자동차매매업 등록 시 전시시설에 대해 타 법령상 제한 여부실제 사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건축물 중 전시 가능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해당 공간을 연면적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제1호가목: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연면적 규정
  • 건축법: 건축물 연면적 정의 및 건축물 관련 기준
  • 자동차관리법 제22조: 자동차매매업 등록 및 시설 기준
사례 Q&A
1.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면적 산정 시 옥상 포함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연면적 산정 시 옥상도 실제 전시 가능한 공간이면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상 연면적이 아닌, 실제 전시 가능한 면적(옥상 포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은 건축법상 연면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건축법상 연면적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실제 매매용 차량 전시가 가능한 면적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자동차관리법상 연면적은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3. 자동차매매업 등록시 전시시설의 법적 제한은 무엇을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등록 시 타 법령의 제한과 실제 사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등록 시 타 법령상 제한 및 실제 사용 가능성 등 종합적 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유권해석 전문

자동차매매업 면적기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251, 2021. 3. 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동차매매업 면적기준
○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이 건축물일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제1호가목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연면적"이란, 건축법상 건축물 연면적이 아닌 실제 매매용 자동차를 전시할 수 있는 면적(옥상포함 가능)인지, 건축법상 건축물 연면적(옥상제외)인지 여부

【회답】

실제 매매용 자동차를 전시할 수 있는 면적으로 보아야 함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연면적은 반드시 건축법상 건축물 연면적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실제 매매용 자동차를 전시할 수 있는 면적으로 보아야 함
○ 다만, 자동차매매업 등록시 해당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타 법령상의 제한 여부, 실제 사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3. 03. 자동차운영보험과-12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