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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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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251, 2021. 3. 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자동차매매업 면적기준
○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이 건축물일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제1호가목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연면적"이란, 건축법상 건축물 연면적이 아닌 실제 매매용 자동차를 전시할 수 있는 면적(옥상포함 가능)인지, 건축법상 건축물 연면적(옥상제외)인지 여부
실제 매매용 자동차를 전시할 수 있는 면적으로 보아야 함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연면적은 반드시 건축법상 건축물 연면적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실제 매매용 자동차를 전시할 수 있는 면적으로 보아야 함
○ 다만, 자동차매매업 등록시 해당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타 법령상의 제한 여부, 실제 사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