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금속제 행거 소매업의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54[법령해석과-2946]  ·  2016.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속제로 제작된 행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금속제로 제작된 행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가구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구 소매업 #금속제 행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54[법령해석과-2946]  ·  2016. 09. 13.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54[법령해석과-2946](2016.09.13) 회신 근거
  • 금속제로 제작된 행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의 '가구 소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해당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과 무관하게 반드시 발급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별개로, 위 별표에 규정된 '가구 소매업'에 금속제로 된 행거 판매업이 포함된다고 구체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관련 법령 및 시행령 조항(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라 적용되고,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가구 소매업을 포함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규정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및 발급 의무, 의무발행업종 10만원 이상 거래 시 발급 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및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업종 적용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지정에 관한 요건 및 절차
사례 Q&A
1. 금속제 행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가요?
답변
금속제로 제작된 행거 판매 업종은 가구 소매업에 해당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의 가구 소매업에 금속제 행거 판매가 포함된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가구 소매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구 소매업’에는 금속제로 만든 행거와 같이 소비자에게 소매되는 각종 가구류가 포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및 유권해석에서 금속제 행거 판매도 가구 소매업으로 포함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3. 가구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은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면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7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라 의무발행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을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속제로 제작된 행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가구 소매업”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

답변내용

금속제로 제작된 행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가구 소매업”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행거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제조한 행거의 일부를 매장 또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행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②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9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④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59조제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⑤ 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구분

업종

1. 사업서비스업

생략

2. 보건업

생략

3. 숙박 및 음식점업

생략

4. 교육 서비스업

생략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나.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다. 예식장업

라.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마. 산후조리원

바.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사. 피부미용업

아.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한다)

카.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타. 의류 임대업

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하.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거. 자동차 종합 수리업

너. 자동차 전문 수리업

더. 전세버스 운송업

러. 가구 소매업

머.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버. 의료용 기구 소매업

서. 페인트, 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어. 안경 소매업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13.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54[법령해석과-29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