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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역 학원의 실습 폐전선 공급 부가세·스크랩계좌 적용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223[법령해석과-4315]  ·  2021.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면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학원사업자가 실습에서 발생한 폐전선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및 스크랩등거래계좌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학원사업자가 수강생 실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폐전선을 공급하는 경우, 이는 주된 면세 사업에 부수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급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용역 #학원 부가세 #폐전선 #면세 재화 #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223[법령해석과-4315]  ·  2021. 12. 08.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223[법령해석과-4315](2021.12.08) 회신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학원에서 실습 중 필연적으로 발생한 폐전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해당 폐전선 공급은 주된 사업(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주사업의 면세 여부를 따릅니다.
  • 학원사업자는 면세재화 공급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 포함)를 발급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의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주된 사업에 부수된 재화의 공급은 주된 사업의 과세·면세 기준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부가가치세 면세 공급의 경우 계산서 발급 규정
  •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법인의 재화·용역 공급시 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면세 학원이 실습 중 폐전선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14조 제2항에 따라 주된 교육용역 제공에 부수되는 재화는 면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2. 폐전선 공급 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공급에는 계산서 발급 의무만 적용됩니다.
3. 폐전선 거래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의해 해당 사례는 스크랩등거래계좌 적용 대상이 아님이 명백히 회신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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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학원사업자가 수강생의 실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폐전선을 공급하는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학원사업자가 수강생에게 전기 관련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폐전선을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학원사업자는 폐전선의 공급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법인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학원사업자로 수강생의 전기 실습을 위하여 전선을 구매하며 면세사업 관련 비용으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실습 종료 후 폐전선을 폐전선 수거업체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임(실습 주기에 따라 3~6개월 주기로 판매)

2. 질의내용

 ○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학원사업자가 수강생의 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전선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및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⑤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물품과 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제품이 혼합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08.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223[법령해석과-43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