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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표이사직 유지의무 및 추징

서면-2020-상속증여-5626[상속증여세과-263]  ·  2021.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7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추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업 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7년간 수증자(또는 배우자)가 대표이사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하지 않으면 해당 주식 등 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질병 등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표이사직 #7년 유지 #정당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5626[상속증여세과-263]  ·  2021. 04.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5626[상속증여세과-263](2021.4.28.)
  • 가업 승계 후 수증자(또는 배우자)가 증여일로부터 7년간 대표이사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식 등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정당한 사유로는 병역, 질병 요양, 취학상 형편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명시하는 사유가 해당하며, 이 경우엔 추징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대표이사직에서 일시적으로 사임 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재취임 시 특례적용이 유지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에 따라, 대표이사직을 잠시 사임했다가 5년 이내 재취임하고 계속 가업에 종사했다면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표이사직 유지 등 사후관리의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4항: 대표이사직 미유지 시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부득이한 사유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질병 요양, 병역,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7년간 대표이사직 유지 의무 및 미유지 시 추징 사유 규정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7년 이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 증여세 추징을 받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이사직을 7년 이내 유지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이사직 미유지 시 증여세 부과를 명시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취임한다면 증여세 특례가 인정되나요?
답변
질병, 병역,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시적으로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아도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시 예외가 적용됩니다.
3.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대표이사직을 한시적으로 그만두었다가 7년 내 재취임하면 과세특례가 계속 적용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한시적 사임 후 재취임해도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기존 사례에서 공백기간의 사유와 재취임을 인정, 특례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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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후 수증자(수증자의 배우자 포함)가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후 수증자(수증자의 배우자 포함)가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의5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016.1.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을 증여받음

 ○증여일부터 5년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6년차에 일신상의 사유로 한시적으로 대표이사 사임한 후 그 다음해 7년차 초(약 3개월 후)에 대표이사로 재취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 불이행으로 증여세 부과 및 이자상당액 추징대상인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9.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④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나.가목 외의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3.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27조의6제4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707, 2010.09.27.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가업에 종사하다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다른 직책으로 계속 가업에 종사하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다시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재산세과-543, 2011.11.2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의4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제1항제1호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28. 서면-2020-상속증여-5626[상속증여세과-2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