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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콘도미니엄 수익사업 허용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030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보유한 콘도미니엄을 근로자 복지 외에 제3자에게 대여하는 등 수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보유한 콘도미니엄 등 근로복지시설을 활용해 근로자 외 제3자에게 대여하는 방식 등으로 수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기금의 운용’에 해당하나, 관련 법령상 허용된 운용 방법에는 포함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콘도미니엄 #수익사업 제한 #근로복지기본법 #기금법인 #휴양 콘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030  ·  2021. 09.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0 (2021.9.10.)
  • 고용노동부는 질의한 바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보유한 근로복지시설(휴양 콘도미니엄)을 활용하여 근로자 외 제3자에게 대여하는 등 수익사업을 시행하는 행위는 기금의 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그러나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의 운용 방법에 수익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런 방식의 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따라서 휴양 콘도미니엄 등 복지시설을 통한 임대·대여와 같은 수익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 범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의 엄격한 적용을 통하여 기금사업의 목적 외적 용도 사용을 제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의 설치 및 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목적·운용 원칙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기금 운용 방법): 기금은 법령에 규정된 방법으로만 운용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부동산 소유의 요건·제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 휴양 콘도미니엄 등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 기금 운용의 구체적 방법 및 제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콘도미니엄 사업, 제3자 대여 가능?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콘도미니엄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수익사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47조 등에서 허용된 운용방법에 수익사업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근로복지기금법인이 콘도미니엄 임대수익 활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법인에서 콘도미니엄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복지시설을 이용한 수익사업 운용 자체가 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사업 법적 제한 근거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시행령 제47조가 수익사업 형태의 운용을 제한하는 근거가 됩니다.
근거
법령상 기금 운용 방법에 관해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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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금법인이 보유 중인 콘도미니엄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0, 2021. 9.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을 소유ㆍ운영 중
-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의 미사용 객실을 활용해 소속 근로자 외의 자에게 대여 등의 방법을 통해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해당 수익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 사업에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ㆍ ⁠(질의) 해당 콘도미니엄을 근로자 복지 용도에 더해 수익사업에 활용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위반인지
- 그렇지 않을 경우 동 휴양 콘도미니엄을 통해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보유한 근로복지시설(귀 질의 상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의 운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방법에 의해서만 운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0. 퇴직연금복지과-40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