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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경영 시 상여금 미지급·축소의 가능성과 요건

근로기준정책과-6052  ·  2016.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가 3년 연속 적자인 경우에도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회사가 연속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도 상여금 지급의무는 단체협약·취업규칙과 그간의 관행에 의존하여 판단됩니다. 정기상여금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미지급 또는 감액을 원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상여금 #적자경영 #정기상여 #취업규칙 #관행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052  ·  2016. 09. 2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052(2016.09.27.) 회신임.
  • 상여금 지급여부는 「노동관계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르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드립니다.
  • 만약 지급조건이 사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지급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 이러한 관행이 근로기준법 등에 반하지 않으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공통 근로조건이 되었다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어 정기상여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 경영상 악화 등 사유로 지급조건 변경을 원한다면, 반드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의견 또는 동의가 필요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불이익한 변경(미지급 또는 축소)인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해당 노조 없을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의견 또는 동의 필요, 불이익한 변경 시 동의 요건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 기재사항과 준수 의무
  • 노동관계법: 상여금 지급 기준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름
  • 회사 취업규칙: ‘상여금은 경영성과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결정’ 조항의 의미
  • 상여금 지급 관행의 법적 효력: 근로관계에서 유리한 조건이 관행으로 인정되면 규범적 효력 발생
사례 Q&A
1. 회사가 적자일 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정기상여금이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되어왔다면 지급의무가 인정되며, 지급을 중단하려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16-근로기준정책과-6052 회신과 근로기준법 제94조에 근거함.
2. 상여금 축소나 미지급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방법은?
답변
상여금 축소·미지급은 근로자 과반수 의견 또는 동의를 받는 정식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지급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상여금도 반복 지급이면 의무인가요?
답변
지급조건이 명확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지급되어온 상여금이라면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행 형성 시 근로관계의 일부가 된다는 점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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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경영 하에서의 상여금 지급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052, 2016. 9.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가 연속 적자 경영인 상태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그때마다 이사회 결의로 결정한다. 지급기준은 상여금 지급기준에 의한다.”고 규정
- 내부 ⁠‘상여금 지급기준’에는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그때마다 이사회 결의로 결정한다.”라고 규정
ㆍ ⁠“매 분기말 급여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는 ⁠‘정기상여금’과 ⁠“정기상여금 이외의 별도로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기상여금은 년간 200%로 한다.”고 규정
- 회사 경영상황은 3년 연속 당기순손실로 누적 손실이 자본 잠식에 이른 상황임

【회답】

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미리 지급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관행으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그 관행이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등에 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공통적인 근로조건이 된다면 개별근로관계를 규율하는 효력이 있는바, 이를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정기상여금의 경우 관행상 계속 지급해왔다면 공통적인 근로조건이 되어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경영상 악화 등의 사유로 그 지급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경되는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인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9. 27. 근로기준정책과-60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