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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정책과-7156  ·  2017.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하기휴가비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하기휴가비가 휴가 미사용에 대한 관행적 보상으로서 지급되고, 근로의 대가임이 명확한 경우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일 기준 3개월 이내 발생된 하기휴가비는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기휴가비 #평균임금 #임금 범위 #관행 지급 #퇴직금 산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7156  ·  2017. 11.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156, 2017.11.17.
  • 고용노동부는 하기휴가비가 관행적으로(10년 이상) 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계속 지급되어온 경우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임금의 범위는 해당 금품의 지급의무가 근로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퇴직일 기준 3개월 이내 발생한 하기휴가비라면 해당 금액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사업장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특정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
  • 근로기준법 제60조: 유급휴가의 부여와 관련된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적용 근거
사례 Q&A
1. 하기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관행적으로 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계속 지급되는 하기휴가비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10년 이상 계속 지급되고,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퇴직금 계산 시 하기휴가비가 반영되는 조건은?
답변
퇴직일 기준 3개월 이내 발생한 하기휴가비가 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퇴직일 기준 3개월 이내의 하기휴가비는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일반적으로 지급된 하기휴가비도 모두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하기휴가비가 반드시 근로의 대가로 계속 지급된 보상인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와 직접적·밀접하게 관련된 관행적 지급이어야 임금으로 판단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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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하기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156, 2017. 11.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하기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질의 상 하기휴가비가 하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관행적(10년 이상)으로 계속 지급하였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일 기준 3개월 이내 발생된 하기휴가비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산정기초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11. 17. 근로기준정책과-71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