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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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휴직자 상여금 지급 기준 및 재직요건 적용 판정

근로기준정책과-2682  ·  2016.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상여금을 근무한 기간만큼 지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휴직자의 상여금 지급에 대해 노동관계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요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판정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급일 현재 재직 요건 등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 기간에 비례해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하며, 구체적 규정·관행·지침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휴직자 상여금 #상여금 지급기준 #재직요건 #일할계산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682  ·  2016. 04. 2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82(2016.4.22.) 회신을 근거로 함.
  • 상여금 지급 여부는 「노동관계법」이 아닌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규정에 근거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 상여금 지급률, 시기 등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해지고, 연례적으로 일정 시기에 상여금을 지급해왔다면, 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보수적 성격으로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휴직 중이라도 근무한 일수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 등 명확히 배제 규정이 있다면, 퇴직자 또는 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명문 규정상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휴직자의 경우에도 취업규칙, 상급기관 지침, 상여금 지급 관행 등 개별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휴직자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근무기간에 비례해 일할 지급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등):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명시 의무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에 관한 사항과 근로조건의 명확화
  • 부령(예,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 상여금 지급 요건 및 근로조건, '지급일 현재 재직' 등 특약 조항 여부
  • 근로기준정책과 유권해석(근기 68207-1667, 2000.5.31.):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음을 요건으로 명시한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퇴직자·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사례 Q&A
1. 휴직자에게 상여금 일할 계산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장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로 규정이 없다면 휴직자도 근무한 기간에 대해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지급일 현재 재직 규정이 없고, 휴직자를 배제하지 않는 한 근무기간에 대해 상여금 지급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2. 상여금 지급 ‘지급일 현재 재직’ 규정이 있으면 휴직자도 제외되나요?
답변
네, 지급일 현재 재직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있다면 휴직 중인 근로자는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근기 68207-1667) 및 본 유권해석에서 동일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3. 휴직 기간 상여금 지급 여부는 임금 규정 외 무엇을 추가로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취업규칙 외에도 상여금 지급 관행, 상급기관 지침, 휴직자 특례 유무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명문 규정 외에 관행, 상급기관 지침 등 모든 영향요소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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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휴직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82, 2016. 4.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일에 휴직 중이었을 경우,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에 관련한 단서조항이 없다면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상여금 대상 기간 중 일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군청 상여금 규정 : 편성ㆍ지급방법: 아래의 표에 따라 지급함

구분 편성방법 비고
기말수당 통상임금 × 연 400%
(통상임금: 기본급 + 교통보조비 + 정액급식비 + 위험수당)
○ 지급액: 100%씩 연 4회
○ 지급시기: 3, 6, 9, 12월
○ 2012.7.1.부터 적용

- 상급기관(○○○도)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임금 계산 적용기준’에는 ⁠“기말수당은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함”이라고 명시됨
-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2015.6.4.부터 2015.7.3.까지 휴직함

【회답】

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하는데, 상여금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근기 68207-1667, ’00.5.31.)
- 이는 휴직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상 휴직자의 상여금은 명시적으로 휴직자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상급기관 지침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여금 지급관행 형성여부, 별도 관련 규정 등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4. 22. 근로기준정책과-26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