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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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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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82, 2016. 4.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일에 휴직 중이었을 경우,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에 관련한 단서조항이 없다면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상여금 대상 기간 중 일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군청 상여금 규정 : 편성ㆍ지급방법: 아래의 표에 따라 지급함
| 구분 | 편성방법 | 비고 |
|---|---|---|
| 기말수당 | 통상임금 × 연 400% (통상임금: 기본급 + 교통보조비 + 정액급식비 + 위험수당) |
○ 지급액: 100%씩 연 4회 ○ 지급시기: 3, 6, 9, 12월 ○ 2012.7.1.부터 적용 |
- 상급기관(○○○도)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임금 계산 적용기준’에는 “기말수당은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함”이라고 명시됨
-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2015.6.4.부터 2015.7.3.까지 휴직함
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하는데, 상여금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근기 68207-1667, ’00.5.31.)
- 이는 휴직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상 휴직자의 상여금은 명시적으로 휴직자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상급기관 지침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여금 지급관행 형성여부, 별도 관련 규정 등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