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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압방폭 프린터 안전인증 지체 및 갱신검사 적용 기준

산업안전과-3825  ·  2014.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압방폭구조 프린터의 안전인증 지체 사유와 기존 내압방폭인증서의 갱신검사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내압방폭구조 프린터의 안전인증 지체 사유는 실제로 명확하지 않고, 인증기관이 업무를 기피할 근거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후 유효기간이 끝난 내압방폭인증서는 개정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에 따라 새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압방폭인증 #프린터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방호장치 #인증유효기간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825  ·  2014. 09. 2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25(2014. 9. 24.) 회신에 따름.
  • 인증기관(가스안전공사 등)에는 내압방폭구조 프린터에 대한 내압방폭인증 업무를 기피할 근거가 없습니다.
  • 내압방폭구조 프린터의 안전인증이 지체된 구체적인 사유는 별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 2009.1.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방호장치·보호구 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2008-18호는 폐지되었으므로, 유효기간이 끝난 내압방폭인증서개정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2013-54호)에 따라 새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1항: 방호장치·보호구 등에 대한 안전인증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방호장치 안전인증 관련 세부 기준
  •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제14조~제15조: 내압방폭구조 인증성능 기준 및 시험방법
  • 고용노동부 고시 2013-54호(2013.12.18): 개정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유효기간 만료 시 신법 적용 명시
  • 고용노동부 고시 2008-18호: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규정(폐지)
사례 Q&A
1. 내압방폭구조 프린터의 안전인증 지체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내압방폭구조 프린터 안전인증이 지체된 구체적인 사유는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인증기관이 업무를 기피할 사유는 없으나, 실제 지체 이유는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회신했습니다.
2. 기존 내압방폭 방호장치 인증서는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유효기간이 끝난 내압방폭인증서는 개정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에 따라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2009년 이후 신법 적용에 따라 기존 인증서는 새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3. 내압방폭 프린터의 안전인증 관련 적용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가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해당 고시 규정에서 내압방폭 방호장치의 안전인증 관련 기준이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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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압방폭인증 규제 건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25, 2014. 9.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내압방폭구조의 프린터에 대한 안전인증 지체 이유와 인증기관은 내압 방폭구조의 프린터는 충전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폭인증 기준을 만족 시킬 수 없다고 하나, 안전인증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2. 법이 바뀌기 전에 승인 받았던 내압방폭인증서는 5년마다 갱신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 또한 신규 법에 따른다면 재검사(연장)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제사유 및 검토내용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은 내압방폭구조 인증성능 기준 시험방법 규정에 따라 가스안전공사 등 국내 3개 안전인증기관은 내압방폭구조 프린터에 대한 내압방폭인증 업무를 기피할 이유는 없으며,
- 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조사가 필요함
2. 질의 2 관련
ㆍ 2009.1.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방호장치ㆍ보호구 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전환 시행됨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 2008-18호(위험기계ㆍ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규정)가 폐지되어 유효기간이 끝난 제품에 대해서는 새롭게 적용되는 관련법에 의거 개정된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2013-54호,‘13.12.18)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9. 24. 산업안전과-38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