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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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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3. 1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민물장어 이식용 치어를 양식한 후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민물장어 이식용 치어(실뱀장어)나 새끼뱀장어를 수입하여 5-6개월 양식한 후 일본으로 전량 수출할 경우 환급 여부
회신내용 : 관세 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수출용원재료의 수입 당시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물품을 수출한 후에 되돌려주는 제도로서,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 되어야 환급 대상 수출용원재료가 되는 것임. 동물의 사육 또는 식물의 재배 등에 의한 성장ㆍ번식 등은 환급특례법 상의 생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입한 민물장어의 치어(실뱀장어) 등을 양식한 후 수출하는 것은 관세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