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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선불유심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액면통신요금(충전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별도의 유심제작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음성통화, 문자발송, 데이터사용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불유심상품을 다른 유통업자에게 판매하고 해당 상품에 표시된 액면통신요금(충전금액)외에 별도의 유심제작비를 포함한 대가를 받는 경우 액면통신요금(충전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별도의 유심제작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이 판매하는 선불유심상품은 최종소비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인 점에서는 선불전화카드와 동일하지만
- 이 상품은 독립적으로 거래되기도 하는 재화인 유심*(예 5,000원)에 충전금액(예 25,000원)을 포함한 30,000원에서 할인한 금액인 20,000원의 가격으로 질의법인이 다른 사업자(대리점)에게 판매하고
* USIM(범용 가입자식별모드,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 사용자인증과 글로벌 로밍,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기능을 1장의 카드에 구현한 카드로서 3세대 이동통신(WCDMA)의 단말기에 필수적으로 삽입되는 손톱만한 크기의 칩(출처 : 두산백과)
- 그 사업자로부터 30,000원에 구입한 최종소비자는 선불유심을 자기의 핸드폰에 꽂아서 즉시 음성 통화, 문자발송, 데이터 사용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음성통화, 문자발송, 데이터사용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불유심상품을 다른 유통업자에게 판매하고 해당 상품에 표시된 액면통신요금(충전금액)외에 별도의 유심제작비를 포함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16.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715[법령해석과-7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