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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 기초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의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학술연구단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 기초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토론․콘서트 기획 및 진행, 타 학술․연구기관과의 교류 등의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학술연구단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재단법인의 실질적인 활동내역이 그러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AAA(이하 “질의재단”)는「민법」제32조와「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4.11.26일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부터 설립허가(제0000-00-0000호)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기초과학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모든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이를 활용한 보다 새로운 형태의 과학문화운동을 전개하여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기초과학의 대중화”를 설립목적으로 함
2. 질의내용
○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AAA가
-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다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 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014.2.21. 개정)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 상 비영리법인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 :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2)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 제1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