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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 대중화 재단, 학술연구단체 해당성 유권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534  ·  2015.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초과학 대중화를 목적으로 정부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 기초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토론·콘서트 개최, 교류 등 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실제 활동의 성격은 별도의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초과학 #재단법인 #지정기부금단체 #학술연구단체 #기술진흥단체 #콘텐츠 개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534  ·  2015. 03. 19.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534 회신에 따름
  •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 기초과학 대중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토론·콘서트 기획, 타 기관과의 교류 등 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재단법인의 실질 활동이 위와 같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질적인 활동내역은 구체적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여 단순 설립목적이나 정부 허가만으로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 조문 및 실무상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심사 시, 설립 목적과 구체적 사업 내용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와 유형 규정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요건과 허가에 관한 기본 규정
  • 지정기부금단체 세부 요건: 정관의 공익성, 잔여재산 귀속, 정보공개 등 부수 요건 명시
사례 Q&A
1. 기초과학 대중화 재단이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되면 학술연구단체로 인정되나요?
답변
정부 허가만으로는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며, 주된 활동이 기초과학 대중화 및 콘텐츠 개발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으려면 재단법인의 활동이 어떻게 달라야 하나요?
답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으려면 실질적으로 학술연구, 기술진흥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근거
실질적 활동내역이 법령상 요건에 맞는지 여부가 심사 기준임을 국세청 해석에서 명시했습니다.
3. 콘텐츠 개발과 과학 대중화 운동 중심 재단도 기부금 세제혜택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요 활동이 콘텐츠 개발 등 대중화 운동에 한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학술연구단체로 인정되지 않아 기부금 세제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일반적인 대중화 활동은 학술연구·기술진흥단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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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 기초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의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학술연구단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 기초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토론․콘서트 기획 및 진행, 타 학술․연구기관과의 교류 등의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학술연구단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재단법인의 실질적인 활동내역이 그러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AAA(이하 ⁠“질의재단”)는「민법」제32조와「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4.11.26일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부터 설립허가(제0000-00-0000호)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기초과학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모든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이를 활용한 보다 새로운 형태의 과학문화운동을 전개하여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기초과학의 대중화”를 설립목적으로 함

2. 질의내용

 ○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AAA가

  -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다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 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014.2.21. 개정)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 상 비영리법인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 :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2)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 제1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출처 : 국세청 2015. 03. 19.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5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