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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등 국가 지급금의 증여세 비과세 적용

서면-2020-상속증여-4749[상속증여세과-116]  ·  2021.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아동수당, 양육수당, 특별돌봄지원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아동수당, 양육수당특별돌봄지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에 의거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이 명확하게 안내됩니다. 아동 명의 계좌로 수령하더라도 과세 의무가 없으며, 기존 해석례도 동일한 입장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특별돌봄지원금 #증여세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청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4749[상속증여세과-116]  ·  2021. 02.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4749[상속증여세과-116], 2021-02-26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아동수당, 양육수당, 특별돌봄지원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에 의해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 아동 명의의 계좌로 이들 급여가 입금되더라도, 별도의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이 확인됩니다.
  • 해당 해석은 기존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재산-0172, 2020.04.20.)와 동일하게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 증여세 비과세 적용 요건은 지급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민간 기관 기타 주체 지급의 경우에는 별도 판단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아동수당법 제6조: 아동수당의 지급 근거 및 범위 규정
  •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9조: 아동수당의 지급 절차 및 방법
  • 법령해석재산-0172(2020.04.20.): 아동수당 등 국가 지급금은 비과세 규정 적용됨을 확인
사례 Q&A
1. 아동수당을 아동 명의 계좌로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아동수당을 아동 명의 계좌로 수령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에서는 국가·지자체 지급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국가가 지급하는 특별돌봄지원금에도 증여세가 비과세인가요?
답변
특별돌봄지원금 역시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령해석재산-0172, 2020.04.20.)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 지급 양육수당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네, 양육수당 역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급 수당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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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동수당법」 제6조 따른 아동수당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법령해석재산-0172(2020.04.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아동수당, 양육수당, 특별돌봄지원금을 아동 명의의 계좌로 수령

2. 질의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아동수당 등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 받은 경우 승계 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4. 관련 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2, 2020.04.20.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아동수당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급받은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2. 26. 서면-2020-상속증여-4749[상속증여세과-1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