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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상속 후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서면-2022-법규재산-0263[법규과-1131]  ·  2022.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사업 중 배우자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주택 완공 후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재건축사업으로 A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피상속인(갑) 사망으로 배우자(을)가 해당 입주권을 상속받고 이후 주택으로 완공된 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 대체주택(B주택)을 양도한다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재건축 입주권 상속 #대체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0263[법규과-1131]  ·  2022. 04. 08.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0263[법규과-1131](2022.4.8) 회신임
  • 갑이 소유한 A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되고, 해당 입주권을 배우자 을이 상속받은 이후 주택이 완공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B주택(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동 특례는 A주택(입주권) 완공, 세대 전원 이사 및 해당 대체주택의 거주·보유기간 등 구체적 요건 충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 상속 발생 시, A조합원입주권은 을이 상속하였으므로, 소득령 제156조의2제5항이 정한 요건(재건축기간 대체주택 취득·거주, 주택 완공 후 일정기간 내 세대 전원 이사, 대체주택의 양도 시점 등) 모두를 갖춘 경우에만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결과적으로, 갑의 사망으로 을이 입주권을 상속받고, 완공 후 소득령상 요건 충족 하에 B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이 충족됨에 회신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와 보유·거주기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및 일반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개발·재건축기간 대체주택 취득·양도시 비과세 특례조건 명시
사례 Q&A
1. 재건축 입주권 상속 후 완공된 뒤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재건축 입주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뒤 대체주택을 양도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법규재산-0263)은 소득령 제156조의2 제5항 요건 모두 충족 시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상속 후에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체주택이 재건축사업 관련 입주권이 상속된 후에도 해당법령의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입주권을 상속받은 뒤 주택 완공과 세대전원 이사 등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호를 모두 만족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3. 입주권 상속 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받은 입주권 완공 및 대체주택 거주·이사 등 시행령상 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근거
1.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 2. 요건 기간 안 세대전원 이사 및 거주, 3. 대체주택 보유·거주기간 등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 충족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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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갑이 사망함에 따라 을이 A조합원입주권(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을 상속받은 이후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소득령§156조의2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갑이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을(갑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갑이 사망함에 따라 을이 A조합원입주권(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을 상속받은 이후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89.05.**. 甲은 A주택 취득

 ○2005.07.**. A주택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사업시행인가

 ○ 2013.11.**. 乙(甲의 배우자)이 B주택 취득(취득 후 실거주)

 ○ 2018.02.**.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8.10.**. 甲의 사망으로 A조합원입주권을 배우자 乙이 상속

 ○ 2021.12.**. A조합원입주권 완공 및 B주택 양도

2. 질의내용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甲이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B주택(대체주택)을 배우자 乙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甲의 사망으로 乙이 A조합원입주권(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을 상속받은 이후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출처 : 국세청 2022. 04. 08. 서면-2022-법규재산-0263[법규과-11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