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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오더 주류판매 인도장소 제한에 관한 해석

고시-2021-소비-0010[소비세과-538]  ·  2022.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류소매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할 때 다른 주류소매업 면허장소에서 주류를 인도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할 경우 판매영업장은 반드시 면허를 받은 장소를 의미하므로, 다른 소매업자의 면허장소에서 주류를 인도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는 주류의 통신판매 관련 고시에 기반한다.
#스마트오더 #주류 인도 #면허 장소 #주류소매업 #통신판매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시-2021-소비-0010[소비세과-538]  ·  2022. 07. 22.

  • 국세청 고시-2021-소비-0010[소비세과-538] 회신에 따름
  • 스마트오더(앱 등 전자적 방식) 주류판매 시 판매영업장은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은 장소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타인의 면허장소에서 주류를 인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관련 고시 및 주류 면허 관련 법령(법 제5조, 고시 제3조)이 모두 각 판매장별 면허와 판매영업장 범위 제한에 초점을 둡니다.
  • 스마트오더로 주문·결제 과정에서 구매자 확인 등 요건을 갖추더라도, 실제 주류 인도는 오로지 본인 면허장소에서만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마다 시설기준과 요건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통신판매는 면허된 판매영업장에서 직접 대면 인도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3항 제3호: 전화·앱으로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대면 인도 시 통신판매 예외 인정
사례 Q&A
1. 스마트오더로 주류를 주문하면 다른 소매점에서 수령 가능한가?
답변
스마트오더로 주문해도 타인 면허장소에서는 주류 수령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통신판매 고시 제3조에 따라 판매영업장은 반드시 본인 면허장소여야 합니다.
2. 스마트오더 주류 인도장소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류 인도는 반드시 본인 면허받은 영업장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가 판매장 한정 사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구매자 확인 후 다른 판매장 인도가 가능한지?
답변
구매자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 면허장소 외 인도는 불허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2022.07.22) 및 명령위임 고시의 주된 내용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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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스마트오더 방식을 통한 주류판매시 판매영업장은 면허장소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3항제3호에서 판매영업장은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은 장소를 의미하므로 타인의 면허장소에서 주류를 인도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스마트오더 서울 성동구 소재 전문소매업 면허를 가진 자로 스마트오더 방식을 통해 주류를 판매하는 자임

2. 질의내용

 ○ 주류소매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할 때 주문・결제 과정에서 구매자 확인을 거쳤다면 다른 주류소매업자의 면허장소에서 주류를 인도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3.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출처 : 국세청 2022. 07. 22. 고시-2021-소비-0010[소비세과-5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