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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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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18, 2021. 3.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도급인(또는 도급인 근로자)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설비적 개선을 직접적으로 요청/지시 가능 여부
- 수급인의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도급인이 직접적으로 착용 지시 가능한지, 불가하다면 누구에게 요청, 지시 가능한지
- 수급인의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보건 조치를 하여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함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설비의 개선이 필요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직접 개선조치를 하거나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만약, 수급인의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