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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 직접지시 및 안전조치 책임

산업안전과-1118  ·  2021.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 관련해 직접적으로 보호구 착용 등 작업지시를 할 수 있는지, 그 한계와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분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책임이 있으며, 법 위반 시 시정조치 요청은 가능하나 직접적인 작업지시는 권한 밖으로 판단됩니다. 보호구 미착용 등 산업재해 발생 시 수급인과 도급인 모두 책임이 질 수 있습니다.
#도급인 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 #보호구 착용 #시정조치 #근로자 안전 #도급인 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118  ·  2021. 03. 1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18(2021.3.11,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
  •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설비 개선이 필요한 작업을 하고 있다면 도급인은 직접 개선 조치를 하거나, 해당 수급인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수급인이나 수급인 근로자의 법령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수급인 근로자에게 구체적 작업지시를 내릴 권한은 제한됩니다.
  • 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위반 책임이 각자 발생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 중인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근로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할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 시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 법령: 안전·보건 조치의 구체적 실행 기준
사례 Q&A
1.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 보호구 착용을 지시할 수 있나요?
답변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보호구 착용 등 작업지시를 내리기보다는 수급인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권한이 행사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시정이나 개선조치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나, 직접적인 작업 지시는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 미착용으로 사고가 났을 때 도급인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 경우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 도급인은 제63조 위반 책임이 각각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 시 수급인과 도급인 모두 해당 법령 위반 책임이 질 수 있음을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3.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도급인은 사업장 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그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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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18, 2021. 3.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급인(또는 도급인 근로자)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설비적 개선을 직접적으로 요청/지시 가능 여부
- 수급인의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도급인이 직접적으로 착용 지시 가능한지, 불가하다면 누구에게 요청, 지시 가능한지
- 수급인의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보건 조치를 하여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함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설비의 개선이 필요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직접 개선조치를 하거나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만약, 수급인의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1. 산업안전과-11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