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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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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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입합가로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보유하던1개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적용함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1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전에 보유하던 1개의 주택(A)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08.14. 甲(여자), 전북 정읍시 ○○동 소재 주택 취득
- 2006.10.11. 乙(남자)과 乙의 동생(丙)은 경기도 구리시 소재 아파트를 각 1/2지분으로 취득
- 2014.12.21. 甲과 乙 혼인
- 2016.05.24. 乙과 丙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구리시 소재 아파트의 丙지분을 乙이 취득하여 해당 아파트는 乙이 단독소유하게 됨
- 2016.07.08. 甲소유의 전북 정읍시 소재 주택 양도
○ 질의내용
甲소유 주택의 양도가 혼인합가 및 일시적1세대2주택 규정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 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2008.05.16)
1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구성원인 자가 1주택(이하 “을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1)이내에 그리고 병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2)이내에 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산세과-1761(2008.07.18)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2년1)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2)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 재산세과-84(2009.09.01)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2)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 부동산거래관리과-686(2010.05.14)
1. 1주택(A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2)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생략
1) 2009.02.04.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5년”
2) 2012.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3년”
출처 : 국세청 2016. 10. 17. 서면-2016-부동산-4707[부동산납세과-15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