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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전 법인분할 규정 적용 여부 및 독립사업부문 판단

법인세제과-1012[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12]  ·  2016.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4년 2월 21일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분할 사업부문의 독립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2014년 이전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전 규정의 적용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에 따라 가능하지만,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인분할 #독립사업부문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2014년 개정 #분할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012[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12]  ·  2016. 10. 2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12(2016.10.26.)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 제22조에 따라 2014년 2월 21일 이전 개정 전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결국 사업부가 분리되어 본래의 기능과 사업자산·인력이 따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독립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됩니다.
  • 관련 법령의 개별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분할 사업부가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분할된 사업부문이 분리된 후에도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함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 제22조: 2014년 2월 21일 이전 개정 전 규정 적용 특례
사례 Q&A
1. 2014년 2월 21일 이전 법인분할 규정 적용 조건은?
답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2014년 2월 21일 이전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시행령 부칙(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법인분할 시 독립된 사업부문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분할된 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성을 갖추었는지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안내됩니다.
3.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산, 인력, 기능 등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취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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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 제22조에 따라 2014.2.21.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부칙(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 제22조에 따라 2014.2.21.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10. 26. 법인세제과-1012[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