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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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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부칙(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 제22조에 따라 2014.2.21.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 제22조에 따라 2014.2.21.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10. 26. 법인세제과-1012[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