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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거푸집 제작 임대의 미환류소득 투자 해당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39[법령해석과-1022]  ·  2016.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알루미늄 거푸집을 제작하여 임대하는 법인이 미환류소득 산정 시 해당 거푸집 제작비를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알루미늄 거푸집을 자체 제작하여 건설현장에 임대하는 법인사업자가 제작한 거푸집 판넬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용 거푸집 제작은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 가능한 투자금액으로 인정되며, 관련 법령상 자산취득과 임대업 수입비중 등 기준 충족 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알루미늄 거푸집 #임대업 #법인세법 #미환류소득 #투자공제 #유형고정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39[법령해석과-1022]  ·  2016. 03. 30.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39[법령해석과-1022](2016.03.30.),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2016.3.30.) 해석에 따릅니다.
  • 알루미늄 거푸집을 제작하여 임대하는 법인사업자가 제작한 거푸집판넬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해당 판넬 제작에 투입한 금액은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액으로 공제 가능한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용 거푸집 판넬이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하며, 자산의 임대업 수입 비중이 총수입의 50% 이상일 경우 시행규칙상 예외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자산의 조기 양도·타대여 등 경우에는 투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상의 유지 요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 임대판넬이 아파트 등 건축용 콘크리트 타설용 구조재임을 인정하여 강행적용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및 투자차감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투자로 인정되는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및 임대·양도의 제한 조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6항: 투자자산 임대·양도 시 차감 제한 및 예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임대업 주업 법인의 투자자산 임대 특례 및 임대수입 비율 기준
사례 Q&A
1. 알루미늄 거푸집 임대업의 판넬 제작비는 미환류소득 투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알루미늄 거푸집 판넬 제작비는 법인세법상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해당 판넬은 투자 항목에 포함됩니다.
2. 임대용 거푸집에도 미환류소득 투자 공제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용 거푸집은 유형고정자산의 투자로 인정받아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임대도 요건 충족 시 예외 적용함을 명시합니다.
3. 법인이 거푸집 자산을 임대하면 미환류소득 공제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자산의 임대업 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이면 공제 예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에서 임대업 주업 법인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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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알루미늄 거푸집을 제작하여 건설현장에 임대하는 법인사업자가 제작하는 거푸집판넬은 ⁠「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법인세제과-312, 2016.3.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3.30.
알루미늄 거푸집을 제작하여 건설현장에 임대하는 법인사업자가 제작하는 거푸집판넬은 ⁠「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 임대용거푸집 제작이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알류미늄 거푸집을 제작하여 건설현장에 임대하는 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사업자임

 ○ 임대용 거푸집* 자산의 제조공정(아래 ①, ② 방법 병행)

  ① 알루미늄 스크랩 매입(취득) → 용해(외주) → 주조(외주) → 압출재 → 임대용 거푸집 판넬(자체제작)

  ② 알루미늄 압출재 매입(취득) → 임대용 거푸집 판넬(자체제작)

    *아파트 등의 건축에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설치되는 구조재로 신고내용연수는 4년임

 ○ 질의법인은 임대용 거푸집 임대 수입금액을 임대판넬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체 수입금액의 80%이상을 차지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직원의 임금 증가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의 합계액

  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⑥ 법 제56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가.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ㆍ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

  다. 나목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에 직접 사용된 토지와 주된 업종, 투자계획 등에 비추어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에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토지

 (16) 법 제56조제8항에서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제6항제1호가목의 자산의 투자완료일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자산(매입한 자산에 한정한다)의 매입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6항제1호가목의 자산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에 무상양도 또는 무상대여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⑨ 영 제93조제16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해당 자산의 임대업이 주된 사업(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영 제93조제6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의 임대업의 수입금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법인이 해당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30.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39[법령해석과-10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