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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례관리사 파견법 적용 여부와 판단 기준

고용차별개선과-2344  ·  2015.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사례관리사가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채용되어 시·군청에 파견 근무할 때, 이와 같은 고용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즉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민간사례관리사가 시·군청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해당 실태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파견 목적, 반복성, 영리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단순 업무 위탁이나 일시적 ‘사외파견’은 파견법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판단 시 각종 배경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민간사례관리사 #파견근로자 #파견법 #근로자파견 #사회복지법인 #시군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344  ·  2015. 11. 2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44, 2015.11.26.
  •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근로자파견사업은 일정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영리행위일 때 성립합니다.
  • 단순히 고용조정, 기술지도, 경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외부에 인력을 보내는 ‘사외파견’(전출)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과 구별해야 하며, 반복성과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파견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해당 사례관리사가 파견근로자인지 여부는 민간사례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시·군청에 파견된 근로자의 배경, 파견 목적,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관계, 영리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 후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근로자파견과 근로자파견사업의 정의 및 요건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근로자파견사업의 반복성 및 영리성 판단 기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명령 및 처벌 규정
사례 Q&A
1. 민간사례관리사의 시·군청 파견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나요?
답변
구체적인 파견 목적, 반복성, 영리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을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근로자파견 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성립 요건은 파견 목적, 동종 행위의 반복, 영리성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됩니다.
2. 사회복지법인이 채용한 사례관리사가 시·군청 지휘를 받을 때 파견법 적용받나요?
답변
시·군청의 직접적인 지휘·복무관리가 있고, 파견이 반복적·영리적일 경우 파견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사용사업주의 실질적 지휘·명령관계와 영리적 반복성이 있을 때 파견법 적용을 검토합니다.
3. 민간위탁 사회복지사업에서 파견법 적용 여부는 어떤 절차로 검토되나요?
답변
위탁배경, 파견 목적, 영리성, 지휘명령관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사례별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후 파견법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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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민간사례관리사 ⁠「파견법」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44, 2015. 11. 26.]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운영실태》
ㆍ ○○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를 위해 2010년부터 민간사례관리 업무를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비영리 법인) 등에서 채용한 사례관리사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ㆍ군청에 파견을 하여 근무를 시키고 있음
- 파견된 사례관리사는 시ㆍ군청으로부터 각종 업무지시나 교육 및 복무관리
등을 받고 있음 ○○도에서 정책결정 변경으로 사례관리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중단할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채용하여 시ㆍ군청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사례관리사의 고용문제에 대해 문의 드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채용한 후 시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례관리사가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시군청에서 파견된 사례관리사에게 각종 업무지시나 교육, 복무 등을 관리할 경우 시ㆍ군청의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한다) 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 바, 여기서 ⁠“업(業)으로 행한다”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함
- 한편, 외형상 근로자파견과 유사한 이른바 ⁠“사외파견(전출)”은 사업주가 고용조정 또는 기술지도ㆍ경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회사ㆍ계열회사 등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
- 이는 사업으로 행하는 ⁠“근로자파견”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파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에 해당될 수 있음
귀 기관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 ⁠“민간사례 관리업무”를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고 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ㆍ군청에서 사례관리사를 파견 받아 업무를 수행시키게 된 배경 및 목적, 파견근거, 영리 목적인지 여부 등을 확인 한 후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1. 26. 고용차별개선과-23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