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 분쟁을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대구 지역 실무형 변호사
형사·민사 분쟁을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대구 지역 실무형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44, 2015. 11. 26.]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운영실태》
ㆍ ○○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를 위해 2010년부터 민간사례관리 업무를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비영리 법인) 등에서 채용한 사례관리사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ㆍ군청에 파견을 하여 근무를 시키고 있음
- 파견된 사례관리사는 시ㆍ군청으로부터 각종 업무지시나 교육 및 복무관리
등을 받고 있음 ○○도에서 정책결정 변경으로 사례관리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중단할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채용하여 시ㆍ군청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사례관리사의 고용문제에 대해 문의 드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채용한 후 시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례관리사가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시군청에서 파견된 사례관리사에게 각종 업무지시나 교육, 복무 등을 관리할 경우 시ㆍ군청의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한다) 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 바, 여기서 “업(業)으로 행한다”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함
- 한편, 외형상 근로자파견과 유사한 이른바 “사외파견(전출)”은 사업주가 고용조정 또는 기술지도ㆍ경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회사ㆍ계열회사 등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
- 이는 사업으로 행하는 “근로자파견”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파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에 해당될 수 있음
귀 기관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 “민간사례 관리업무”를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고 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ㆍ군청에서 사례관리사를 파견 받아 업무를 수행시키게 된 배경 및 목적, 파견근거, 영리 목적인지 여부 등을 확인 한 후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