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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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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44, 2015. 11. 26.]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운영실태》
ㆍ ○○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를 위해 2010년부터 민간사례관리 업무를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비영리 법인) 등에서 채용한 사례관리사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ㆍ군청에 파견을 하여 근무를 시키고 있음
- 파견된 사례관리사는 시ㆍ군청으로부터 각종 업무지시나 교육 및 복무관리
등을 받고 있음 ○○도에서 정책결정 변경으로 사례관리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중단할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채용하여 시ㆍ군청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사례관리사의 고용문제에 대해 문의 드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채용한 후 시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례관리사가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시군청에서 파견된 사례관리사에게 각종 업무지시나 교육, 복무 등을 관리할 경우 시ㆍ군청의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한다) 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 바, 여기서 “업(業)으로 행한다”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함
- 한편, 외형상 근로자파견과 유사한 이른바 “사외파견(전출)”은 사업주가 고용조정 또는 기술지도ㆍ경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회사ㆍ계열회사 등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
- 이는 사업으로 행하는 “근로자파견”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파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에 해당될 수 있음
귀 기관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 “민간사례 관리업무”를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고 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ㆍ군청에서 사례관리사를 파견 받아 업무를 수행시키게 된 배경 및 목적, 파견근거, 영리 목적인지 여부 등을 확인 한 후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