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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채권추심·우편업무 추가 배정 적정성

고용차별개선과-609  ·  2015.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권추심업무를 맡은 파견근로자에게 법원 문서의 전산등록과 우편발송 업무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적정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수금 및 관련사무 종사자의 업무(3213) 범위에서 대출이자 미납안내, 채권추심, 그리고 법원 문서의 전산등록·우편 발송 업무를 파견근로자에게 함께 배정해도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해당 업무가 별도의 영역일지라도 사무지원 종사자도서, 우편 및 관련사무 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해 파견대상 업무 추가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파견근로자 #채권추심 #수금업무 #우편물 전산입력 #우편물 발송 #사무지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609  ·  2015. 04. 27.

  • 회신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고용차별개선과-609(2015.4.27.)
  • 질의한 채권추심 업무(대출이자 미납안내 등)은 수금 및 관련사무 종사자의 업무(3213)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에서 도착한 서류의 전산등록이나 대출잔액증명서 등 우편발송 업무 역시 ‘수금과 이에 수반된 사무적 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을 밝혔습니다.
  • 만약 해당 업무들이 엄밀히 구분되어 별도의 직무로 본다 해도, 사무지원 종사자 업무(우편물 전산입력)도서, 우편 및 관련사무 종사자 업무(우편물 발송) 기준에서 파견근로자에게 추가 업무를 배정하는 것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존에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은 파견근로자에게 해당 우편 및 데이터 처리 업무 추가 배정도 적법한 것으로 해석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파견근로자 사용 사업주의 파견대상 업무 범위 규정
  •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파견가능 직종 및 세부 직무 유형 규정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3213호: 수금 및 관련사무 종사자의 업무 내용과 범위 명시
  • 사무지원 종사자 업무: 우편물 전산입력 등 사무지원업무 파견 가능 규정
  • 도서, 우편 및 관련사무 종사자의 업무: 우편물 발송 등 파견대상 업무 명시
사례 Q&A
1. 채권추심 파견근로자에게 법원 문서 처리도 맡길 수 있나요?
답변
수금 및 관련사무 종사자의 업무에 포함되는 범위라서 같이 맡길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09 회신은 법원 문서 처리도 '수금에 수반된 사무적 업무'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파견근로자의 업무 범위에 우편물 발송과 전산입력 추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무지원 종사자와 도서·우편 관련사무 종사자 파견직무로도 인정되어 추가 배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우편물 전산입력·발송은 별표1의 사무지원/우편 관련 업무에 해당하므로 추가배정이 적정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기존 파견대상 외 업무도 파견근로자에게 추가로 시킬 수 있나요?
답변
공식 파견대상 직종 표 안에 포함된다면 추가 배정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업무가 법상 파견대상 업무 표에 포함되어 있으면 추가로 부여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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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대상업무 추가에 따른 적정성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09, 2015. 4. 27.]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용사업주가 ⁠“수금 및 관련사무 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미납안내 수행하는 채권추심업무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으며,
- ⁠“1미납자 중 법원에서 경매,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 법적조치에 관한 서류 도착 시, 도착된 우편물의 내용을 전산에 등록하는 업무, 2법원 또는 신용회복 지원 회사에서 대출잔액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청하면 해당기관에 발송하는 업무”에 대하여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활용하여 추가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서는‘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수금 및 관련사무 종사자의 업무(3213: 수금과 이에 수반된 사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고객에게 수금사항을 전화 또는 서신으로 통지하고 수금을 위하여 고객의 주소를 추적ㆍ 방문한다. 수금이 불가능한 경우 법적 조치를 권고한다)”를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한 ⁠“1, 2”의 업무가 ⁠‘수금과 이에 수반된 사무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나,
- 설사, ⁠“1ㆍ2”의 업무가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3213)”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업무라 하더라도 ⁠“1ㆍ2”의 업무는 파견대상 업무 중 ⁠“사무지원 종사자 업무(우편물 전산입력)”, ⁠“도서, 우편 및 관련사무 종사자의 업무(우편물 발송업무)”에 해당되므로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업무에 추가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4. 27. 고용차별개선과-6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