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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 잔여지 매수 요구 시 사업시행자 조치

토지정책과-1730  ·  2015.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인의 토지를 불법으로 사용해 법원의 부당이득금 판결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 중이고, 해당 토지 매수 시 토지소유자가 잔여지까지 매수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S요약

타인의 토지를 불법 사용하여 부당이득금 지급 판결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 중인 경우, 해당 토지를 매수하려 할 때 토지소유자가 잔여지까지 매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별도로 개입하지 않으며, 토지보상법과 그 시행규칙이 적용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토지보상법 #잔여지 매수청구 #토지 불법사용 #부당이득금 #토지평가 #사업시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730  ·  2015. 03. 09.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730, 2015.3.9. 회신임
  • 사업시행자가 소송결과 및 관계법령,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조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별도의 직접적인 도움이나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은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및 수용청구 절차, 운영기간에 대해 규정하지만, 새로운 공익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종전 공익사업 편입 미지급용지의 평가기준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 일단의 토지 일부 매수·수용 시 잔여지 매수청구권 및 수용청구 가능, 그 기간은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종전 공익사업 편입용지로서 보상되지 않은 토지의 평가방법 및 기준 명시
  • 토지보상법: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 및 수용청구 절차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타인토지 불법사용 후 매수 시 잔여지까지 매수 요구, 가능한가?
답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체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잔여지 매수청구는 일반적이고, 새로운 공익사업이 없을 경우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2. 토지보상법상 잔여지 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은?
답변
동일 소유자 일단 일부 토지가 매수·수용되어 잔여지의 종래 사용이 곤란해야 잔여지 매수청구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은 잔여지가 종전 목적 사용이 곤란할 때 매수·수용청구권을 명시합니다.
3.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미지급용지 평가방법은?
답변
종전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해 평가하되, 알 수 없으면 편입 당시 지목·인근토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미지급용지 평가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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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타인의 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법원의 부당이득금 지급 판결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잔여지에 대하여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730, 2015. 3.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타인의 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법원의 부당이득금 지급 판결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잔여지에 대하여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회답】

사업시행자가 소송결과 등을 검토하여 조치할 사안으로 우리부에서 별도의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에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공익사업 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 중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와 평가방법 등을 정하고, 잔여지에 대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공익사업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09. 토지정책과-17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