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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건축물 양수인의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녹색도시과-1252  ·  2015.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불법 용도변경된 동식물 관련시설 건축물을 2014년 법 개정 이전에 양수한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동식물 관련시설의 불법 용도변경 위반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에도 시정명령 동의서 제출 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가능하다고 보이나, 불법 이익 취득 등의 목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호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용도변경 #불법건축물 #축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1252  ·  2015. 03. 16.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252(2015.3.16.) 회신 근거.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동식물 관련시설(축사 등)의 용도변경 위반행위자가 시정명령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이행강제금 징수를 2007.12.31.까지 유예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 시행 이전에 위반 건축물을 양수한 소유자도, 위 용도변경 위반에 기반한 시정명령에 대해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불법 이익 취득을 위한 양수 등 보호 필요성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수유예 규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관련 근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3 및 제30조 제1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3: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특례 규정 신설(2014.12.31. 개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위반행위가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해 시정명령 가능.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2014.12.31. 이후) 이전 위반행위에 적용.
  • 징수유예 규정 남용 시 적용 제한 가능(보호 필요성 고려).
사례 Q&A
1. 불법 용도변경된 개발제한구역 축사를 새 소유자가 매수한 경우 이행강제금 유예가 되나요?
답변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을 양수한 새로운 소유자도 시정명령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가능합니다.
근거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3에 따라, 위반행위가 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양수한 자에게 유예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2. 이행강제금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불법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양도 등 보호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유예 규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불법한 이익 목적의 양수에는 유예 적용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시정명령 동의서 제출 기한이나 이행강제금 유예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 용도변경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동의서를 제출하면 유예 대상이 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에 따르면 기한과 대상 범위가 한정적으로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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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 징수유예의 적용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252, 2015. 3.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2014.12.3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으로 신설된 같은 법 제30조의3(이행강제금 징수유예 특례) 규정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위반행위로서 시행 이후 불법 용도변경 시설(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현 소유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시장ㆍ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의3에 따라 동식물 관련시설(축사,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온실 등)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2007. 12. 31.까지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ㅇ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처분의 성격이 의무이행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용도변경 위반행위가 위 법률 개정 이전에 이루어 졌다면 그 이후 위반 건축물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ㅇ 그러나, 위 규정을 남용하여 불법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양도의 경우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양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16. 녹색도시과-12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