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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범위와 휴직자 포함 여부

서면-2020-법인-1079[법인세과-3361]  ·  2020.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1년 이상 근로계약 후 육아휴직 등 휴직 중인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해당하며, 1년 이상 근로계약 후 육아휴직 등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의 포함 여부는 사실 판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휴직자 #육아휴직 #근로기준법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1079[법인세과-3361]  ·  2020. 09.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1079(법인세과-3361), 2020-09-24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로는 1년 미만 근로계약(연속 갱신으로 1년 이상은 인정됨), 소정근로시간 등 예외가 포함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상 정규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 육아휴직 등으로 휴직 상태인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령 및 예규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개별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소득세과-1012, 법인세과-384,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2 등)에서도 동일하게 상시근로자 여부는 근로계약형태,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판단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및 상시근로자 수 증가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세액공제 적용 대상 업종 및 상시근로자의 정의를 제23조제10항과 연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예외대상(1년 미만 근로계약자, 임원, 친족 등)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계약, 근로자, 사용자 등 관련 용어 정의 및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개념 명시
사례 Q&A
1. 상시근로자 기준에서 휴직자는 포함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휴직 중인 경우,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는 사실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1079에 따르면, 육아휴직 등은 법령 및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제외 유형은?
답변
1년 미만 근로계약자, 소정근로시간 미달자, 임원 및 친족 등 특정 인물은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항목에 따라 예외 대상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3. 육아휴직자가 세액공제 산정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는 기준은?
답변
육아휴직자의 상시근로자 포함여부는 근로계약의 형태, 근속기간, 법령 적용 등을 감안한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관련 예규에서는 상시근로자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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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대해 아래의 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OOOO(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전통주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 연도 중 무급휴직자에 대해 급여지급 및 소득세 원천징수 등 없음

2. 질의내용

○조특법상의 고용증대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적용함에 있어, 조특령§23⑩에서 준용하고 있는 휴직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조특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4. 관련예규

○ 소득세과-1012, 2010.09.29.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4제7항제1호 본문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이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포함)이어야 하는 것임

○ 법인세과-384, 2013.07.19.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2, 2020.06.22.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6-법인-3733, 2016.08.26.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은 법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4. 서면-2020-법인-1079[법인세과-33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