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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토지 명의이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07[법령해석과-3363]  ·  2018.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종중원의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 소유였음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반대로, 토지 소유권이 종중원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및 소유형태 등은 종중 회칙과 재산목록 등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종중 #증여세 #명의이전 #명의신탁 #토지환원 #소유권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07[법령해석과-3363]  ·  2018. 12.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07[법령해석과-3363](2018.12.26), 법규재산2013-454(2013.12.10.) 참조
  •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경우,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였음이 명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원이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이전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실제 토지 소유자·소유형태 등은 종중 회칙(규약), 회의록, 재산목록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확인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본 사안은 명의신탁을 해지해 종중 대표로부터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절차에서 종중 소유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증여로 보지 않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의 정의 및 증여재산의 범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무상 이전이 포함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등에 대해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토지·건물 제외), 등기재산 명의자와 실제소유자 불일치 시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 2-0…2: 명의신탁 해지 시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 아님, 무상 이전이면 증여
  • 부동산실명법 제8조: 종중부동산 등 특례적용, 종중 소유 부동산의 일부 명의 등기에서 조세포탈 목적이 없을 때 특례 인정
사례 Q&A
1. 종중 토지를 종중원 명의에서 종중 명의로 옮기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규재산2013-454 등)에 따르면 종중 소유임이 입증되면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종중원이 실제로 토지 소유자이면 명의이전 시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예, 종중원이 실제 소유자임이 확인되면 종중으로 명의이전 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무상으로 종중에 이전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종중재산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 환원에 필요한 증빙은?
답변
종중 회칙, 재산목록, 회의록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종중 소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구체적 사실과 자료(회칙, 재산목록 등)로 소유관계 입증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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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토지의 소유권이 종중에게 있는 경우로서 종중원 명의로 등기하고 있다가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기존해석사례(법규재산2013-454, 2013.12.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재산2013-454, 2013.12.10.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인지 또는 종중원의 소유인지 여부는 종중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2006.9.12. ☆☆☆☆☆☆공파종중(이하 ⁠“종중”)은 △△ △△군 △△면 △△리 ×××-×번지 외 9필지(이하 ⁠“농지”)를 ♧♧♧, ♣♣♣으로부터 대금을 청산하고 구입하였으나

  - 종중의 농지취득자격 문제로 인하여 종중 명의 등기가 불가능하여 종중은 농지를 당시 종중 대표인 ★★★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2006.9.19. 종중 대표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함

 ○ ★★★은 종중의 공금 횡령 등의 문제로 종중대표에서 해임되었고

  - 2017.9.15. 종중은 ★★★에 대한 농지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2018.8.30.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음

 ○ 종중은 ★★★으로부터 종중으로 환원된 농지를 ☆☆☆☆☆☆공영농조합법인(이하 ⁠“조합”)에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함

2. 질의내용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는 종중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 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제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18. 12. 26.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07[법령해석과-33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