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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보상 절차 및 준용규정

도시재생과-2104  ·  2014.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사업에 반대한 경우, 건축물 등 손실보상 규정을 토지에 준용하여 수용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하더라도 건축물 등 손실보상 규정(도시개발법 제38조 제5항)의 준용은 토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환지계획 공람·인가·예정지 지정 등 절차를 이행하면 환지예정지 지정 효과가 발생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토지보상 #수용절차 #건축물 손실보상 #장애물 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104  ·  2014. 09. 03.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04(2014.9.3) 회신 내용에 따릅니다.
  • 도시개발법 제38조 제5항은 건축물 등 및 장애물에 대해 손실보상 규정의 준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에는 준용할 수 없습니다.
  •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은 각 토지별 환지계획의 수립, 공람, 인가, 환지예정지 지정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위 절차를 모두 이행하면,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가 발생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8조 제5항: 건축물 및 장애물에 대한 손실보상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규정
  • 도시개발법 제36조: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지정 효과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환지계획의 수립, 공람, 인가, 환지예정지 지정 등 환지 방식 관련 절차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가 사업에 반대하면 토지 수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38조 제5항 손실보상 준용 규정은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아, 환지계획 등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토지 수용에 손실보상 준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환지방식 도시개발 시 토지 소유자 반대 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환지계획의 수립, 공람, 인가, 환지예정지 지정 등 도시개발법령상의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치면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건축물·장애물 손실보상 규정이 토지보상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규정은 건축물과 장애물에 한하며, 토지보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8조 제5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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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의 토지보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04, 2014. 9.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건축물 등 장애물의 손실보상 규정인「도시개발법」 제38조 제5항을 준용하여 수용절 차 등의 이행이 가능한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38조 제5항은 건축물 등과 장애물 등의 손실보상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명시한 규정으로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에 적용할 수 없으며,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개별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도시개발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지계획 관련 절차(환지계획 공람, 인가, 예정지 지정 등)를 이행하면,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03. 도시재생과-21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