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변경 시 체비지 지정지침 적용

도시재생과-3018  ·  2014.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변경 시 체비지 지정에 관한 도시개발업무지침 4-6-2 규정을 계속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변경 시에도 도시개발업무지침 4-6-2의 체비지 지정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환지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환지 신청, 주민공람, 총회 의결 등 환지계획 인가절차 준수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하여 인가권자와 협의해 처리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체비지 지정 #도시개발업무지침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018  ·  2014. 12. 19.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18(2014.12.19.)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업무지침 4-6-2의 체비지 지정 관련 규정은 개발계획 변경이나 실시계획 변경 시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체비지는 주요 간선도로변이나 대지의 단가가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개발계획 변경 등 환지계획의 변경에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규정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 다만, 환지계획 변경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환지 신청, 주민공람, 총회 의결 등 환지계획 인가를 위한 절차이행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협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사업 업무지침 4-6-2(체비지의 지정): 주요 간선도로변 또는 대지 단가가 높은 지역에 체비지를 집중 지정하지 않도록 규정함
  • 도시개발법 제48조(환지의 시행): 환지계획 작성·변경 절차 및 인가요건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4조: 체비지의 지정·관리 방법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변경 시 체비지 지정지침 적용 기준은?
답변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변경 시에도 체비지 지정지침(4-6-2)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체비지 지정 관련 규정은 예외 없이 계속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체비지 지정 시 주요 간선도로변 집중 지정이 제한되는 이유는?
답변
체비지는 주요 간선도로변 또는 단가가 높은 지역에 집중 지정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4-6-2는 체비지 분포의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집중 지정 제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환지계획 변경 시 고려해야 할 추가 절차와 협의 대상은?
답변
환지 신청, 주민공람, 총회 의결 등 환지계획 인가 절차를 종합적으로 이행하고 인가권자와 협의해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법정 절차 이행 및 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개발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체비지 지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18, 2014. 12.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 여건변화 등으로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시 도시개발업무지침 4-6-2(체비지의 지정)의 규정 적용 여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 4-6-2에서 시행자는 체비지의 지정시 주요 간선도로변 또는 대지의 단가가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 발계획 변경 등에 따른 환지계획의 변경에 대하여도 별도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체비지 지정관련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환지계획 변경시 토지소유자의 환지 신청 및 환지계획 인가 신청을 위한 절차 ⁠(주민공람 및 총회 의결 등)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19. 도시재생과-30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