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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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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42, 2014. 12.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시 「도시개발법」제19조 에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실시계획 인가의 조건사항인 「농 지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도시개발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 인가 가능여부
이건 실시계획 인가 조건의 이행과 환지계획의 인가는 별도의 행정행위로서 실시계획 인가 조건의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계획을 인가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도시개발법 제75조 제1호에 따른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실시계획 인가 등의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