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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인가 조건 미이행 시 환지계획 인가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3042  ·  2014.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 인가 조건인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지계획 인가가 가능한지요?

S요약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 인가의 조건(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환지계획 인가는 별개 행정행위로서 인가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및 인가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실시계획 인가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농지전용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042  ·  2014. 12. 22.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3042(2014.12.22.) 회신임을 밝힙니다.
  • 실시계획 인가 조건(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이행과 환지계획 인가는 서로 별개의 행정행위로 보이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지계획 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불이행 시 도시개발법 제75조 제1호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계획 인가 등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즉, 절차상 환지계획 인가 진행은 가능하나, 실시계획 인가 조건 미이행은 사후 행정처분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9조: 실시계획 인가 시 농지전용허가 의제 규정
  • 농지법 시행령 제45조: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제29조: 환지계획 인가 관련 절차 및 요건
  • 도시개발법 제75조 제1호: 법령 위반 시 인가 취소 등 행정처분 관련 규정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미납 시에도 환지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시계획 인가 조건인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를 미이행하였더라도 환지계획 인가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므로 인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실시계획 인가 이행과 환지계획 인가가 별도임을 근거로 환지계획 인가 가능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미이행할 경우 도시개발법상 인가 취소 등 행정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75조 제1호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등의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농지전용허가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어떻게 연계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어 별도의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인가가 처리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9조의 의제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와 농지전용허가가 연동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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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조건(농지보전부담금 납부)미이행시 환지계획 인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42, 2014. 12.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시 「도시개발법」제19조 에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실시계획 인가의 조건사항인 「농 지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도시개발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 인가 가능여부

【회답】

이건 실시계획 인가 조건의 이행과 환지계획의 인가는 별도의 행정행위로서 실시계획 인가 조건의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계획을 인가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도시개발법 제75조 제1호에 따른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실시계획 인가 등의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22. 도시재생과-30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