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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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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24, 2018. 11. 1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사는 전기사업법에 의거 설립된 공사(준정부기관)로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바,
- ○○공사가 노조법 제71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공익사업 중 전기사업은 각종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활동과 생산된 전기를 배선조직에 의하여 공급하는 송ㆍ배전활동 및 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전기 사업법 제2조에 따라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자로 구분될 수 있음 귀하가 속해 있는 사업장의 업무가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이라면 노조법 제71조의 공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