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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조사·홍보업무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유권해석

노사관계법제과-2624  ·  2018.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가 노조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노조법 제71조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업무가 발전·송전·배전 등 전기를 생산 또는 공급하는 활동에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공익사업 해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공익사업 #전기안전 #전기설비 점검 #노사관계 #쟁의행위 #노동조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624  ·  2018. 11. 1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24 (2018.11.14.)
  • 공익사업 중 전기사업은 발전설비를 이용한 전기 생산·공급(발전, 송전, 배전, 판매) 등의 직접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 귀 업체의 전기안전 조사·연구·기술개발·홍보업무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활동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설비 검사·점검은 노조법 제71조상의 공익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 즉, 전기안전 관련 직무가 전기 생산·공급 등 전기사업의 본질적 영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회신 근거입니다.
  •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과 같이 직접적 전기 생산·공급이 아닌 부수적 조사·점검·홍보 업무는 노조법상 공익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공익사업의 범위와 특별조정절차 등 규정
  • 전기사업법 제2조: 전기사업의 구분(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구역전기)을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공익사업의 세부 구분 기준
사례 Q&A
1. 전기안전에 관한 연구·홍보업무가 노조법 공익사업에 속하나요?
답변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만으로는 노조법상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공익사업의 범위는 전기 생산·공급 등 전기사업 자체에 직접 관련된 활동에 한정된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2. 전기설비 검사·점검 업무가 공익사업에 포함되는지 기준은?
답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이 전기 생산·공급의 직접 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익사업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공익사업 해당성 판단 시 업무의 직접적 관련성을 중시한다고 명확하게 회신했습니다.
3. 전기안전 관련 업무만 수행하는 기관에서 쟁의행위 제한이 적용되나요?
답변
전기 생산 및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라면 쟁의행위 제한 등 공익사업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공익사업은 전기사업의 핵심·직접 분야에 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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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전기안전에 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24, 2018. 11. 1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사는 전기사업법에 의거 설립된 공사(준정부기관)로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바,
- ○○공사가 노조법 제71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익사업 중 전기사업은 각종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활동과 생산된 전기를 배선조직에 의하여 공급하는 송ㆍ배전활동 및 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전기 사업법 제2조에 따라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자로 구분될 수 있음 귀하가 속해 있는 사업장의 업무가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이라면 노조법 제71조의 공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1. 14. 노사관계법제과-26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