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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중 플랫폼 이용 배송이 대체근로 금지 위반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379  ·  2019.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쟁의행위로 중단된 배송업무를 자사 승용차 쉐어링이나 타사 플랫폼으로 수행하면 대체근로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요?

S요약

쟁의행위 기간에 배송업무가 중단될 경우, 자사 승용차 쉐어링 또는 타사 플랫폼을 이용해 대체로 업무를 수행하면,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대체근로 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외부 인력 또는 신규 도급이 금지되는 것이 쟁점입니다.
#쟁의행위 #대체근로 금지 #배송업무 #플랫폼 배송 #외주 #노조법 제4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379  ·  2019. 09. 0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79, 2019.9.5.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쟁의행위 중 중단된 업무의 대체를 위해 사업과 무관한 자 채용, 대체, 도급 또는 하도급을 모두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 쟁의행위 기간 동안 노조원이 하던 배송업무를 자사 승용차 쉐어링 또는 타사 플랫폼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은 실제로 사업과 무관한 자를 대체 투입하거나 외부업체에 신규 도급을 주는 것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방식은 노조법 제43조의 대체근로 금지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됩니다.
  • 구체적 상황에 따라 예외나 추가 판단이 있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외부 인력이나 신규 플랫폼을 통한 업무 대체는 금지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음을 규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9조: 쟁의행위 관련 대체근로 범위 및 예외 사항 명시
  • 대체근로 금지 원칙: 쟁의행위 중 사용자에 의한 외부 인력 투입 및 신규 업무 위탁 금지
사례 Q&A
1. 쟁의행위 시 배송업무에 외부 플랫폼을 쓰면 법 위반인가요?
답변
네, 쟁의행위 기간 중 타사 플랫폼을 이용해 배송업무를 대체하면 대체근로 금지 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서 쟁의행위 중 외부 인력 또는 신규 도급 투입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직원의 배송업무를 쉐어링 서비스로 넘기면 합법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승용차 쉐어링 등 외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자사 또는 플랫폼을 통한 외부 인력, 도급 방식 모두 금지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쟁의행위에 따른 업무 외주화, 예외 인정 받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추가 판단을 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지라고 판단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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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쟁의행위로 중단된 배송업무를 자사 또는 제3자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행할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79, 2019. 9. 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쟁의행위 기간에 자사의 승용차 쉐어링 또는 타사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배송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는 업무의 위탁에 해당하여 대체근로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지
* A기업의 경우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대중에게 유상 운송 및 운송서비스 제공

【회답】

노조법 제43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므로,
-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노조원들이 수행하던 업무에 대하여 승용차 쉐어링을 활용하거나 타사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물품을 배송하는 것은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대체투입하거나 외부업체에 신규 도급을 주는 것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법 제43조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05. 노사관계법제과-2379 | 법제처 유권해석